NO-ACTION OPINION · 8930 비조치의견

외화형 보험상품을 위한 공시이율 체계 마련

보험계리팀 · 2017-09-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규정상 외화에 투자하는 보험상품은 자산연계형보험으로 개발하여 적용이율을 특정자산의 수익률에 일정이율을 미리 확정하여 가감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음*

* 일반계정에서 운용시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별로 원화형 상품의 공시이율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ㅇ 따라서 자산운용상 특정 외화자산에만 투자할 수 밖에 없어 상품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해당 외화자산지표의 장기 불확실성 리스크 등으로 인해 상품개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경쟁력 있는 외화형 보험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외화 자산에 투자하여 해당 수익률이 반영될 수 있는 공시이율 체계 마련 요청(첨부1)

① 일반계정에서 운용하되, 보험료 납입통화에 따라 공시이율을 차등화 하는 외화형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②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하되, 특정자산의 수익률 또는 지표 등에 연계하는 ‘자산연계형보험’ 이외에도 적용이율 산출 시 해당 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외화형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 및 제6-12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7

판단 이유

□ (건의사항1 관련) 일반계정에서 보험료 납입통화에 따라 공시이율을 상이하게 설정할 경우 일반계정 내 타 보험상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ㅇ 현행 일반계정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므로 추세가 완만한 반면, 공시이율을 별도 설정시 투자자산 이익률의 변동성이 클 경우 공시이율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 존재

□ (건의사항2 관련) 현행 법규는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자산연계형 상품의 경우 적용이율을 ‘특정자산의 수익률’에 일정이율을 가감하여 미리 확정하는 방식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위험상품 투자 등 자산운용에 따른 리스크는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으나

ㅇ 건의사항대로 ‘자산연계형 상품의 운용자산이익률’에 연계하여 적용이율이 설정될 경우 자산운용 리스크가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금리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계리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