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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독규정상 외화에 투자하는 보험상품은 자산연계형보험으로 개발하여 적용이율을 특정자산의 수익률에 일정이율을 미리 확정하여 가감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음* * 일반계정에서 운용시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별로 원화형 상품의 공시이율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ㅇ따라서 자산운용상 특정 외화자산에만 투자할 수 밖에 없어 상품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해당 외화자산지표의 장기 불확실성 리스크 등으로 인해 상품개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건의사항) 경쟁력 있는 외화형 보험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외화 자산에 투자하여 해당 수익률이 반영될 수 있는 공시이율 체계 마련 요청(첨부1)
①일반계정에서 운용하되, 보험료 납입통화에 따라 공시이율을 차등화 하는 외화형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②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하되, 특정자산의 수익률 또는 지표 등에 연계하는 ‘자산연계형보험’ 이외에도 적용이율 산출 시 해당 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외화형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 및 제6-12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7
판단 이유
□(건의사항1 관련) 일반계정에서 보험료 납입통화에 따라 공시이율을 상이하게 설정할 경우 일반계정 내 타 보험상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ㅇ현행 일반계정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므로 추세가 완만한 반면, 공시이율을 별도 설정시 투자자산 이익률의 변동성이 클 경우 공시이율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 존재
□(건의사항2 관련) 현행 법규는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자산연계형 상품의 경우 적용이율을 ‘특정자산의 수익률’에 일정이율을 가감하여 미리 확정하는 방식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위험상품 투자 등 자산운용에 따른 리스크는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으나
ㅇ건의사항대로 ‘자산연계형 상품의 운용자산이익률’에 연계하여 적용이율이 설정될 경우 자산운용 리스크가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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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5조의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
보험업감독규정 제6조의1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 및 제6-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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