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29 비조치의견

저축은행에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인정

금융위원회 · 2017-09-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등에 따르면 업무로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공시송달로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정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제외되어 불합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는 채권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인 경우 채권?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하므로 재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시 공시송달을 통한 지급명령의 집행이 가능토록 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금융기관간형평성 측면에서 저축은행에도 동 특례를 인정할 필요

또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채권?채무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저축은행이 송달 불능이라는 이유로 본안소송을 거치는 비효율적 업무처리로 인적, 물적 낭비가 발생하여 개선이 요망

(건의내용) 저축은행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를 인정받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저축은행을 특례적용 금융기관에 추가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판단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확인 결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는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공시송달을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단서 및 동 법 제466조제2항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예외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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