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인정
중소금융과 · 2017-09-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등에 따르면 업무로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공시송달로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정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제외되어 불합리
ㅇ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는 채권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인 경우 채권?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하므로 재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시 공시송달을 통한 지급명령의 집행이 가능토록 한 것으로 보임
ㅇ 이와 관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금융기관간형평성 측면에서 저축은행에도 동 특례를 인정할 필요
ㅇ 또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채권?채무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저축은행이 송달 불능이라는 이유로 본안소송을 거치는 비효율적 업무처리로 인적, 물적 낭비가 발생하여 개선이 요망
□ (건의내용) 저축은행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를 인정받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저축은행을 특례적용 금융기관에 추가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판단 이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확인 결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는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공시송달을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단서 및 동 법 제466조제2항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예외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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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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