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담보 취득절차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9-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인 투자자가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국내 상장증권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해당 상장증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야 함**
* 내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 대차, 자금 차입 등을 하는 경우 내국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증권을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담보 제공
**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매매는 원칙적으로 거래소시장을 통하여야 하지만 전환사채 권리행사로 인한 취득 등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외적 사유 및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외취득 가능
ㅇ 그러나,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절차가 수일에서 한달 이상도 소요될 수 있어 외국인 투자자는 그 기간 동안의 담보물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증권에 대한 담보취득을 기피하게 되며, 연쇄적으로 증권대차 등의 시장 유동성확보 수단이 축소될 수 있음
□ (건의사항)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을 담보권 실행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1안) 외국인 상장유가증권 취득 예외사유에 추가하거나(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안) 금융감독원장에게 사후 신고할 수 있도록(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6-7, 동규정 시행세칙 §5-4
□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판단 이유
□ (채권) 금융투자업규정 개정(’17.3.22.)으로 국채 · 통안채의 경우 ‘담보목적 대차거래’가 허용(제5-25조)됨에 따라, 장외거래 예외적 허용사유로 인정할 실익 및 수요가 크지 않음
ㅇ 외국인의 장외거래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안*은 상장증권의 취득 ·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권이 설정된 상장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장외취득 및 사후보고 사항(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및 제6-8조) 또는 금융감독원장 사전승인 간주 사유(동규정 시행세칙 제5-4조)로 신설
ㅇ 허용되는 담보목적 대차거래는 채무불이행시 원 거래와의 상계 처리를 하는 방식이므로 담보권 실행에 따른 상장증권의 취득이 수반되지 않음
ㅇ 따라서, 장외거래 예외적 허용 또는 승인간주 규정의 별도 개정없이 외국인 투자자는 거래목적 달성 가능
□ (주식) 이를 허용할 경우 담보권 실행에 따른 취득의 형식을 통해 사실상 매매거래를 위장 · 지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현행*과 같이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 방식을 유지할 필요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장외거래의 불가피성, 가격의 공정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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