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31 비조치의견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담보 취득절차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9-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국인 투자자가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국내 상장증권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해당 상장증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야 함** * 내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 대차, 자금 차입 등을 하는 경우 내국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증권을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담보 제공 **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매매는 원칙적으로 거래소시장을 통하여야 하지만 전환사채 권리행사로 인한 취득 등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외적 사유 및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외취득 가능

그러나,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절차가 수일에서 한달 이상도 소요될 수 있어 외국인 투자자는 그 기간 동안의 담보물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증권에 대한 담보취득을 기피하게 되며, 연쇄적으로 증권대차 등의 시장 유동성확보 수단이 축소될 수 있음

(건의사항)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을 담보권 실행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1안) 외국인 상장유가증권 취득 예외사유에 추가하거나(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안) 금융감독원장에게 사후 신고할 수 있도록(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6-7, 동규정 시행세칙 §5-4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판단 이유

(채권) 금융투자업규정 개정(’17.3.22.)으로 국채 · 통안채의 경우 ‘담보목적 대차거래’가 허용(제5-25조)됨에 따라, 장외거래 예외적 허용사유로 인정할 실익 및 수요가 크지 않음

외국인의 장외거래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안*은 상장증권의 취득 ·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권이 설정된 상장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장외취득 및 사후보고 사항(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및 제6-8조) 또는 금융감독원장 사전승인 간주 사유(동규정 시행세칙 제5-4조)로 신설

허용되는 담보목적 대차거래는 채무불이행시 원 거래와의 상계 처리를 하는 방식이므로 담보권 실행에 따른 상장증권의 취득이 수반되지 않음

따라서, 장외거래 예외적 허용 또는 승인간주 규정의 별도 개정없이 외국인 투자자는 거래목적 달성 가능

(주식) 이를 허용할 경우 담보권 실행에 따른 취득의 형식을 통해 사실상 매매거래를 위장 · 지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현행*과 같이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 방식을 유지할 필요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장외거래의 불가피성, 가격의 공정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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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5조의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시행세칙 제5-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6조의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금융투자업규정 제6조의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및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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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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