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32 비조치의견

외국인의‘국내 상장증권 질권실행 및 취득’을 장외취득 예외로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9-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제311조는 상장증권에 질권을 설정시 상장증권을 질권자의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질권설정자의 계좌에 남겨둔 상태로 질권이 설정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만을 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 상태에서는 담보물인 상장증권은 여전히 질권설정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질권자가 담보물인 상장증권을 처분하기 어렵고 일단 담보물을 자기 계좌로 옮겨와야(즉 취득하여야만) 담보물 처분이 가능

ㅇ 그러나 현 규정상 외국인이 상장증권을 장외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외국인이 한국의 상장증권을 담보물로 받을 경우 담보실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을 의미

-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3~4주 이상이 소요되는데,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요건 자체만으로도 소요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 동안의 담보물의 가격변동 등으로 정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담보 기피현상 증가 우려

□ (건의사항)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을 담보실행의 방법으로 취득시 이를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의 개정 건의

개정 전

제5-4조(장외거래 등)

①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권시장 외에서 상장증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6-7조 제1항제20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인은 당해 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내지 3호 생략

개정 후

제5-4조(장외거래 등)

① (좌동) 1 내지 3호 생략

(신설)

4. 질권자가 질권을 실행하여 질권이 설정된 상장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6-8조, 시행세칙 제5-4조

판단 이유

□ (채권) 금융투자업규정 개정(’17.3.22.)으로 국채 · 통안채의 경우 ‘담보목적 대차거래’가 허용(제5-25조)됨에 따라, 장외거래 예외적 허용사유로 인정할 실익 및 수요가 크지 않음

ㅇ 외국인의 장외거래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안*은 상장증권의 취득 ·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권이 설정된 상장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장외취득 및 사후보고 사항(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및 제6-8조) 또는 금융감독원장 사전승인 간주 사유(동규정 시행세칙 제5-4조)로 신설

ㅇ 허용되는 담보목적 대차거래는 채무불이행시 원 거래와의 상계 처리를 하는 방식이므로 담보권 실행에 따른 상장증권의 취득이 수반되지 않음

ㅇ 따라서, 장외거래 예외적 허용 또는 승인간주 규정의 별도 개정없이 외국인 투자자는 거래목적 달성 가능

□ (주식) 이를 허용할 경우 담보권 실행에 따른 취득의 형식을 통해 사실상 매매거래를 위장 · 지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현행*과 같이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 방식을 유지할 필요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장외거래의 불가피성, 가격의 공정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