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32 비조치의견

외국인의‘국내 상장증권 질권실행 및 취득’을 장외취득 예외로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9-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제311조는 상장증권에 질권을 설정시 상장증권을 질권자의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질권설정자의 계좌에 남겨둔 상태로 질권이 설정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만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 상태에서는 담보물인 상장증권은 여전히 질권설정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질권자가 담보물인 상장증권을 처분하기 어렵고 일단 담보물을 자기 계좌로 옮겨와야(즉 취득하여야만) 담보물 처분이 가능

그러나 현 규정상 외국인이 상장증권을 장외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외국인이 한국의 상장증권을 담보물로 받을 경우 담보실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을 의미 -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3~4주 이상이 소요되는데,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요건 자체만으로도 소요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 동안의 담보물의 가격변동 등으로 정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담보 기피현상 증가 우려

(건의사항)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을 담보실행의 방법으로 취득시 이를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의 개정 건의 개정 전 제5-4조(장외거래 등)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권시장 외에서 상장증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6-7조 제1항제20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인은 당해 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내지 3호 생략 개정 후 제5-4조(장외거래 등)

(좌동) 1 내지 3호 생략 (신설)

질권자가 질권을 실행하여 질권이 설정된 상장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6-8조, 시행세칙 제5-4조

판단 이유

(채권) 금융투자업규정 개정(’17.3.22.)으로 국채 · 통안채의 경우 ‘담보목적 대차거래’가 허용(제5-25조)됨에 따라, 장외거래 예외적 허용사유로 인정할 실익 및 수요가 크지 않음

외국인의 장외거래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안*은 상장증권의 취득 ·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권이 설정된 상장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장외취득 및 사후보고 사항(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및 제6-8조) 또는 금융감독원장 사전승인 간주 사유(동규정 시행세칙 제5-4조)로 신설

허용되는 담보목적 대차거래는 채무불이행시 원 거래와의 상계 처리를 하는 방식이므로 담보권 실행에 따른 상장증권의 취득이 수반되지 않음

따라서, 장외거래 예외적 허용 또는 승인간주 규정의 별도 개정없이 외국인 투자자는 거래목적 달성 가능

(주식) 이를 허용할 경우 담보권 실행에 따른 취득의 형식을 통해 사실상 매매거래를 위장 · 지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현행*과 같이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 방식을 유지할 필요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장외거래의 불가피성, 가격의 공정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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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5조의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시행세칙 제5-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6조의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금융투자업규정 제6조의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및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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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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