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외국인의 상장증권 취득및 처분 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7-09-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국인이 상장증권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 공개매수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 후 금감원장 앞 사후보고가 가능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1항 1호 내지 19호
반면, 외국인이 담보권 실행 등 사유로 상장증권을 부득이하게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에 대한 금감원장 사전 인정*이 필요 *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1항제20호
현재는 사전인정 절차에 따른 담보권 실행 지연 및 그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 등으로 국채 등 담보활용도가 저조한 상황이나 - 국채 등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신용등급과 유동성이 높은 우리나라 국채의 담보 활용*에 대한 외국인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 시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 * 외국인이 국채를 담보로 받거나(질권자), 외국인이 자신이 보유한 국채를 담보로 제공(질권설정자)하는 경우 등
(건의사항) 외국인의 상장증권 장외거래에 대한 금감원장 인정 간주사유*에 담보권 실행에 따른 취득, 처분을 추가하여 사후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4조제1항각호
이 경우 담보권 실행절차 지연 및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제거할 수 있어 국채 등의 담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8조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4조제1항
판단 이유
(채권) 금융투자업규정 개정(’17.3.22.)으로 국채 · 통안채의 경우 ‘담보목적 대차거래’가 허용(제5-25조)됨에 따라, 장외거래 예외적 허용사유로 인정할 실익 및 수요가 크지 않음
외국인의 장외거래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안*은 상장증권의 취득 ·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권이 설정된 상장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장외취득 및 사후보고 사항(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및 제6-8조) 또는 금융감독원장 사전승인 간주 사유(동규정 시행세칙 제5-4조)로 신설
허용되는 담보목적 대차거래는 채무불이행시 원 거래와의 상계 처리를 하는 방식이므로 담보권 실행에 따른 상장증권의 취득이 수반되지 않음
따라서, 장외거래 예외적 허용 또는 승인간주 규정의 별도 개정없이 외국인 투자자는 거래목적 달성 가능
(주식) 이를 허용할 경우 담보권 실행에 따른 취득의 형식을 통해 사실상 매매거래를 위장 · 지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현행*과 같이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 방식을 유지할 필요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장외거래의 불가피성, 가격의 공정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외국인매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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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및 제6-8조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4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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