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33 비조치의견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외국인의 상장증권 취득및 처분 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7-09-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인이 상장증권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 공개매수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 후 금감원장 앞 사후보고가 가능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1항 1호 내지 19호

ㅇ 반면, 외국인이 담보권 실행 등 사유로 상장증권을 부득이하게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에 대한 금감원장 사전 인정*이 필요

*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1항제20호

ㅇ 현재는 사전인정 절차에 따른 담보권 실행 지연 및 그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 등으로 국채 등 담보활용도가 저조한 상황이나

- 국채 등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신용등급과 유동성이 높은 우리나라 국채의 담보 활용*에 대한 외국인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 시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

* 외국인이 국채를 담보로 받거나(질권자), 외국인이 자신이 보유한 국채를 담보로 제공(질권설정자)하는 경우 등

□ (건의사항) 외국인의 상장증권 장외거래에 대한 금감원장 인정 간주사유*에 담보권 실행에 따른 취득, 처분을 추가하여 사후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4조제1항각호

ㅇ 이 경우 담보권 실행절차 지연 및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제거할 수 있어 국채 등의 담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8조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4조제1항

판단 이유

□ (채권) 금융투자업규정 개정(’17.3.22.)으로 국채 · 통안채의 경우 ‘담보목적 대차거래’가 허용(제5-25조)됨에 따라, 장외거래 예외적 허용사유로 인정할 실익 및 수요가 크지 않음

ㅇ 외국인의 장외거래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안*은 상장증권의 취득 ·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권이 설정된 상장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장외취득 및 사후보고 사항(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및 제6-8조) 또는 금융감독원장 사전승인 간주 사유(동규정 시행세칙 제5-4조)로 신설

ㅇ 허용되는 담보목적 대차거래는 채무불이행시 원 거래와의 상계 처리를 하는 방식이므로 담보권 실행에 따른 상장증권의 취득이 수반되지 않음

ㅇ 따라서, 장외거래 예외적 허용 또는 승인간주 규정의 별도 개정없이 외국인 투자자는 거래목적 달성 가능

□ (주식) 이를 허용할 경우 담보권 실행에 따른 취득의 형식을 통해 사실상 매매거래를 위장 · 지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현행*과 같이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 방식을 유지할 필요

*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장외거래의 불가피성, 가격의 공정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외국인매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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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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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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