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외부감정평가 기준 및 대상 완화
상시감시팀 · 2017-09-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제6장제4절에 따라 주택, 상가를 제외한 업무시설, 숙박시설, 목욕시설 등은 대출금 1억원 초과시 외부감정평가를 의무화하여 조합에 감정평가 비용발생
ㅇ 담보물에 대한 외부감정평가는 건전한 채권 관리에는 효과적이지만, 조합의 자체적인 감정이 가능함에도 외부감정을 받아야하므로 비용 부담이 발생
ㅇ 신협의 자체감정평가로도 3억원 이하의 업무, 숙박, 목욕시설등은 자체감정으로 충분히 대체 할 수 있음으로 외부감정평가 대상 대출금의 기준을 상향할 필요
ㅇ 동일 상호금융권인 농협의 경우 여신업무방법서에 외부감정평가 대상은 “특수물건, 이부감정에 의뢰함이 맞다고 판단하는 물건, 권역외 물건”들에 한해서 외부감정을 의뢰하는 등 대출 전결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허용하고 있음
「제6조(외부감정 평가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정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다.
① 특수물건(공장 및 기계기구?광산?염전?건설기계?항공기?선박?어업권?무형고정자산 등)으로서 평가에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물건. 다만 가격시점부터 1년이내의 해당 외부감정평가서가 존재하는 경우 자체평가 가능
② 통상적인 평가업무 지식으로는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물건으로서 지정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함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 전결권자가 결정한 경우
③ 부동산 담보물 소재지가 권역외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KB 부동산테크에 의해 시세조회가 가능하거나, 최근 2년 이내(집합상가는 1년)에 대상물건 또는 유사물건에 대하여 외부감정평가전례(약식감정 등 포함)가 있는 경우 자체평가 가능
1. 연립?다세대주택. 단, 분양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로서 동일물건당 여신금액(선순위 설정액 포함)이 5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제외
2. 집합상가. 단, 분양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로서 동일물건당 여신금액(선순위 설정액 포함)이 5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제외」
□ (건의사항) 아래의 건의안을 감안하여 처리 요망
(1) 3억원 이하의 업무, 숙박, 목욕시설등은 신협의 자체감정평가로 가능토록 외부감정평가 대상 대출금 기준을 상향 요망
(2) 상가건물(근린, 점포상가 등)에 대한 외부감정평가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효율적 감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여신업무방법서 제3편제6장제4절, 농협 여신업무방법서 제10장제1절제6조
판단 이유
부동산 외부감정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업무, 숙박, 목욕시설 및 상가 담보물에 대한 외부감정평가기준을 대출금액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귀 조합의 요청과 관련하여
동 요청사항은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15년 시행된 행정지도(「상호금융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세부추진방안」)와 관련한 내용으로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잠재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 대출규모(조원) : (’15.12말) 151.1 → (’16.6말) 161.5 → (’16.12말) 173.6 → (’17.6말) 183.6
자체감정에 한계가 있는 담보물건* 등에 대해 보다 객관적·전문적인 평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귀 조합의 요청은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업무시설, 숙박시설, 목욕시설, 상가 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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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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