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 현장조사 위탁방법 개선등으로 비용 절감
상시감시팀 · 2017-09-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7.6.13.월이후 주택 등의 담보대출시 전입세대 열람 및 상가등록사항 열람과 담보물 현장조사 업무가 신용정보사에 위탁됨에 따라 조합은 조사관련 비용을 부담하여 수지 악화
ㅇ 신용정보사의 전입세대 열람조사 기준은 소액인 3,000만원에 불과하여 조합은 소액대출 취급시에도 열람조사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을 조합이 부담함에 따라 수지에 악영향을 초래
ㅇ 신용정보사를 통한 전입세대 열람으로써 사고예방 등의 효과는 있지만 조합이 소액대출 열람까지 위탁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비용 절감을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
□ (건의사항) 아래의 건의안을 감안하여 처리 요망
(1) 신협 중앙회 순회검사역이 월 1회 조합 입점검사시 전입세대 열람 및 현장조사업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대체
(2) 비용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용정보사 전입세대 열람조사는 주택,상가담보 대출금액이 5,000만원 초과시에만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제6장제3절
판단 이유
담보물 현장조사의 신용정보사로의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순회검사역의 조합 임점검사(월 1회)로 대체하고, 담보평가의 위탁업무 기준인 대출금액의 상향(3천만원→5천만원)조정을 요청한 귀 조합의 요청과 관련하여
담보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유도 및 담보대출의 부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신용정보회사의 위탁업무는 사후관리 차원인 순회감독역을 통한 업무의 적정성 점검으로 대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단, 신용정보사로의 업무위탁 기준은 최근 시행(’17.6.13.)된 신협중앙회의 내부지침임을 감안하여 향후 신협중앙회에서 조합의 비용부담 분석을 통한 대출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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