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행위 금지관련 규제 완화
은행제도팀 · 2017-09-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B2B여신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속행위 간주규제 대상 여신거래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ㅇ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구속행위 금지)
ㅇ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구속행위)
□ (건의내용) B2B여신 중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은 구매기업이 본인의 신용도로 은행과 사전에 한도를 약정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수취한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의 약정한도 이내에서 외상매출 채권을 대출의 형식으로 현금화하는 구조의 상품임
ㅇ 판매기업도 은행과 외담대 약정을 체결하지만 동 약정은 구매기업이 거래하는 은행을 통하여 외담대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며 판매기업은 여신거래 결격사유(휴폐업, 연체 등)가 없는 경우 약정 후 자유로운 대출 실행이 가능하므로, 판매기업에 대한 구속행위 유인은 현저히 낮음
ㅇ 따라서 외담대 상품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차주인 구매기업과 한도 약정 시 구속행위 여부를 판단하되, 그 한도를 이용하여 계속 거래하고자하는 판매기업과의 외담대 약정은 구속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판단 이유
□ 현재 은행들이 자율 적용하고 있는 ‘구속행위 관련 업무처리방안’에서는 B2B 등 인터넷을 통해 취급한 여신(전자방식외담대 등)을 구속행위 규제대상으로 하되,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상품은 이미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있는 상품의 경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주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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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은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