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B2B여신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속행위 간주규제 대상 여신거래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건의내용) B2B여신 중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은 구매기업이 본인의 신용도로 은행과 사전에 한도를 약정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수취한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의 약정한도 이내에서 외상매출 채권을 대출의 형식으로 현금화하는 구조의 상품임
ㅇ판매기업도 은행과 외담대 약정을 체결하지만 동 약정은 구매기업이 거래하는 은행을 통하여 외담대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며 판매기업은 여신거래 결격사유(휴폐업, 연체 등)가 없는 경우 약정 후 자유로운 대출 실행이 가능하므로, 판매기업에 대한 구속행위 유인은 현저히 낮음
ㅇ따라서 외담대 상품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차주인 구매기업과 한도 약정 시 구속행위 여부를 판단하되, 그 한도를 이용하여 계속 거래하고자하는 판매기업과의 외담대 약정은 구속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판단 이유
□현재 은행들이 자율 적용하고 있는 ‘구속행위 관련 업무처리방안’에서는 B2B 등 인터넷을 통해 취급한 여신(전자방식외담대 등)을 구속행위 규제대상으로 하되,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상품은 이미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이는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있는 상품의 경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주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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