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예금계좌에 지급정지 등록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명의인이 합의하였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해지요청은 현재는 금융감독원 제정 피해구제취소신청서를 받아 업무처리 하고 있음
ㅇ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을 안한 상태에서 지급정지 해제업무를 위 신청서로 갈음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의 양식에서 업무혼동이 올 수 있음
□(건의내용) 피해구제취소신청서와 지급정지해지요청서(고객용)을 구분하여 피해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신서식 장표 요청
판단 이유
□예금계좌에 지급정지 등록만 되는 것은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
ㅇ지급정지 등록만 되어 있는 것 역시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에 의한 것으로, - 서면 피해구제신청이 없는 상태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취소를 현행 ‘피해구제신청취소서’ 서식으로 처리해도 무방
관련 법령
9.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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