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41 비조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해지요청서(고객용)서식 추가

금융위원회 · 2017-09-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예금계좌에 지급정지 등록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명의인이 합의하였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해지요청은 현재는 금융감독원 제정 피해구제취소신청서를 받아 업무처리 하고 있음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을 안한 상태에서 지급정지 해제업무를 위 신청서로 갈음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의 양식에서 업무혼동이 올 수 있음

(건의내용) 피해구제취소신청서와 지급정지해지요청서(고객용)을 구분하여 피해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신서식 장표 요청

요청장표 : 지급정지해지요청서(고객용)

판단 이유

예금계좌에 지급정지 등록만 되는 것은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

지급정지 등록만 되어 있는 것 역시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에 의한 것으로, - 서면 피해구제신청이 없는 상태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취소를 현행 ‘피해구제신청취소서’ 서식으로 처리해도 무방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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