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감면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7-09-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 등에 따른 대출원리금 감면과 관련하여 회생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 및 대손상각채권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원리금 감면절차의 간소화가 필요
ㅇ 연체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정상화를 위해 이자 감면의 필요성이 있지만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정이하가 아닐 경우에는 이자감면이 제한되어 애로 발생
ㅇ 다만, 동 방법서에서 요주의로 분류된 경우 대출잔액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이자 감면이 가능*하지만 금액이 소액이어서 실무적으로는 실효성이 부족
* ①상호저축은행은 대출금의 조기회수 또는 대출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급한 대출은 제외한다.
1.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의 경우 대출잔액 1,000만원 이하)로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채무자가 대출채권(담보물건 포함)과 관련하여 대출취급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제3자와 소송을 진행하는 등 이자납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ㅇ 또한, 고정이하 대출금의 경우 채무자의 정상화를 위한 원금감면 요구*가 빈번하고 채무자의 회생과 부실여신 조기회수를 위해 감면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 제2항에 따라 대손상각채권이 아니면 원금감면이 불가능
* (고객의 감면요구 사례) 고객A는 사업실패로 대출금 연체가 발생하여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될 위험에 처하자 친척 도움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위해 연체이자의 일부감면을 요청하였으나, 저축은행은 고객A의 건전성이 요주의에 해당하여 감면불가함을 통보하였으나 고객A는 고정이하로 분류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며 항의
□ (건의내용) 채무자의 조기 회생과 부실여신 조기회수를 위하여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를 예시와 같이 개정하여 연체대출원리금에 대한 감면 절차를 간소화 조치. 다만, 회수예상가액 이의 감면은 금지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토록 조치
ㅇ (개정 예시)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 제1항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감면을 허용하도록 규정 개정 조치
< * 이자감면과 도덕적 해이 및 건전성 악영향 초래관련 >
ㅇ 본 건의사항은 연체대출금 완제를 전제로 하였고 원금 감면이 없는 점, 대출거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면 연체이자 유예를 통한 분할납부 등 채무조정으로 지원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마찬가지로 원금 전액회수가 전제이므로 저축은행 건전성을 오히려 연체 초기에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정상거래를 위한 채무조정의 경우 개인채무자에 한해서 가능하고(대출규정 제43조의4) 채무조정후 재 연체 시에는 즉시 최초 연체시점으로 소급적용토록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
판단 이유
* 저축은행중앙회는 표준업무방법서 및 표준규정 개정('17.8.11)을 통해 채무재조정, 프리워크아웃 절차를 체계화하여 원리금감면대상을 확대
(채무재조정) 고정이하 대출(요주의는 1천만원 이하)은 대표이사 승인시 이자감면만 가능했으나 원금감면도 가능하도록 개정
(프리워크아웃) 정상,요주의 채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자감면 가능하되 지원대상을 가계대출에서 사업자, 중소기업까지 확대
* 채무재조정 등 관련 제도가 최근 큰폭 개선되어 건의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음. 추가적인 원리금 감면절차 간소화는 최근 개정된 표준규정 등의 효과를 살펴본 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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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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