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예방(대포통장근절) 업무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9-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사기 피해예방 감독기준인 ‘금융회사별 대포통장 발생건수*’에는 실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무관한 ‘허위신고 추정 계좌**’가 혼재 되어 있음
* 대포통장 발생건수 : 금융사기 피해사유로 지급정지 등록된 계좌 수
** 허위신고 추정계좌 : 전자상거래, 도박 사이트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무관한 개인 간 다툼
□ (건의내용) 금융사기 피해예방 활동을 감독기준으로 활용
- 대포통장 발생건수가 아닌 금융회사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금융사기 사전예방 건수 및 금액 등 예방활동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ㅇ 대포통장 발생건수 산출방법 개선
- 금융거래 한도계좌, 지급정지 등록 후 해제되는 계좌, 피해구제 신청서류 미제출 계좌는 대포통장 발생건수 산정기준에서 제외
판단 이유
□ 대포통장 과다발생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및 규정’에 따라 평가 대상 기간 중 신규로 개설된 수시입출금식 계좌 중 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의 비율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음
ㅇ 피해구제 신청서류 미제출 계좌를 전부 허위 피해구제 신청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 허위 피해구제 신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허위신고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대포통장 발생건수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ㅇ 한편, 현재 대포통장 과다발생 금융회사 선정시 이미 금융거래 한도 계좌 및 금융회사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금의 30% 이상이 지급정지된 계좌는 제외되고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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