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기준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기준은 실제 유동성과 괴리가 있는 현금유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어,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또한 불합리한 비용 부담이 되므로, 이를 실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을 건의합니다.
ㅇ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은행의 단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30일간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계산 시 가정한 일부 스트레스 시나리오는 위기상황 시 필요한 유동성에 비해 과잉 유동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개별은행 및 시장의 현금 유동성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ㅇ 그 중에서도 당행의 실제 유동성 위험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간의 괴리를 만드는 조항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산출기준 별표 3의6, 46항” 파생상품의 시장가치변동에 따른 추가 유동성입니다. 이 항목에선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시 최근 24개월 중 실현된 30일 간의 순담보거래액(담보 수취와 지급의 차액)의 절대값 중 최대값을 추가 유동성(현금유출액) 확보액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근 2년동안 시장 변동성 증가로 인해 파생상품 포지션이 변동함에 따라 추가담보 지급 및 수취의 유출입액이 가장 컸던 30일 구간을 기준으로 30일간 생존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라는 의미입니다.
ㅇ 담보 정산은 개별 당사자간 담보약정에 명시된 주기에 따라 수취 또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생상품의 시장 위험은 헤지가 된 상태라도 (즉, 거래상대방 A와는 담보정산주기가 일 단위인데 반해, 거래상대방 B와는 담보정산주기가 주 단위인 경우 ) 해당 거래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거래 당사자 A, B와 체결한 담보약정서에 합의된 담보관리주기, 담보제공면제금액의 임계값(Threshold), 최소담보교환금액 (MTA) 등의 차이가 있어 담보 수취와 지급일간의 시차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일별 담보 교환을 약정한 거래상대방 A로부터 담보를 수취하고 주단위로 담보 교환을 약정한 거래상대방B에게 담보를 지급하는 경우, 주단위 담보를 B에게 지급하기 전까지는 거래상대방 A로부터 수취한 담보로 인해 당행의 실제 유동성은 풍부해지지만, 별표 3의6, 46항 추가 유동성항목에 의해 추가적인 현금유출액 계산 방식에 있어서는 수취, 지급 방향성과 관계없이 절대값이 큰 값을 기준으로 추가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의 순현금유출액(분모의 값)이 실제와 다르게 과대계산되어 결과적으로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ㅇ 결국, 현행 “별표 3의6, 46항”을 따르면 금융기관은 현실상의 담보약정과는 무관한 가상의 담보입출금(절대값)을 계산 근거로 추가적인 유동성을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은행은 가상의 숫자를 가지고 실제 유동성을 확보해야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결국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 (건의내용)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기준 계산시점을 현재 방식인 최근 24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증거금제도”)가 본격 시행된(2017년 3월) 이후 최근 24개월로 한다는 단서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상기 언급한 증거금제도와 동일한 목적의 다른 제도인 장외파생상품 청산소를 통한 청산(CCP 청산)제도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4년에 CCP 청산 제도를 도입한 후 불과 3년 정도 밖에 안 되어, 청산 대상 상품도 원화 및 달러이자율스왑으로 한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한국의 상황과는 달리, 다른 나라(예: 영국)의 CCP 청산은 청산소에 등록된 상품군이 상대적으로 다양하여 국내 금융기관에 비하여 다양한 장외파생상품을 일일담보정산하고 있고, CCP청산 거래가 아닐지라도 증거금제도로 인하여 일일담보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제도의 효과로 거래상대방과의 일일담보정산은 담보지급과 수취의 현금흐름 불일치를 최소화시켜 줌으로써 별표3의6,46항의 추가유동성의 요구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ㅇ 이에, 당행은 별표 3의6,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기준 46항의 “최근 24개월”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증거금제도”)가 본격 시행된(2017년 3월) 이후 최근 24개월로 한다”는 단서를 삽입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판단 이유
파생상품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추가유동성 확보액을 최근 24개월 중 실현된 30일간 순담보거래액의 절대값 중 최대값으로 요구한 것은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성을 반영하고,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은행의 단기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것임
또한 관련 세칙은 바젤기준서의 원문을 반영한 것으로 바젤위원회는 RCAP 등을 통해 세칙조문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있어 바젤기준서의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 개정은 불가
관련 법령
5. 건전성>유동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