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44 비조치의견

손해보험 사업비 배분기준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계약 건 당 보험료가 소액이고 계약건수가 많은 가계성 일반손해보험(단기여행자보험, 주택화재보험 등)의 경우 실제 소요되는 간접사업비가 낮음* * 소액 다건의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인수 및 계약관리 관련 업무가 단순하여 간접사업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음

하지만, 현행 사업비 배분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할 경우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보다 과대하게 부과되어 상품별 손익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부가보험료를 보험소비자가 부담하게 하여 계약자 간 형평성 침해

(건의사항) 금융당국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사업비 표준배분 기준을 수립하고 업계가 이를 준용하도록 하며,

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사업비 배분과 가격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보험사업비 배분 내부기준을 별도로 허용토록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5조 및 동 세칙 <별표17> 실제사업비 배분원칙 및 일반손해보험의 예정사업비 계상 기준

판단 이유

여행자보험처럼 보험기간이 1개월 미만의 소액 다건인 보험계약에 대해 신계약건수에 비례하여 사업비를 배분할 경우 실제보다 과도하게 배분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음 o '21년 IFRS17 도입시 현행 사업비 배분기준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바, 동 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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