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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사업비 배분기준 개선 요청

보험계리팀 · 2017-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계약 건 당 보험료가 소액이고 계약건수가 많은 가계성 일반손해보험(단기여행자보험, 주택화재보험 등)의 경우 실제 소요되는 간접사업비

가 낮음*

* 소액 다건의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인수 및 계약관리 관련 업무가 단순하여 간접사업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음

ㅇ 하지만, 현행 사업비 배분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할 경우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보다 과대하게 부과되어 상품별 손익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ㅇ 과도한 부가보험료를 보험소비자가 부담하게 하여 계약자 간 형평성 침해

□ (건의사항) 금융당국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사업비 표준배분 기준을 수립하고 업계가 이를 준용하도록 하며,

ㅇ 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사업비 배분과 가격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보험사업비 배분 내부기준을 별도로 허용토록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5조 및 동 세칙 <별표17> 실제사업비 배분원칙 및 일반손해보험의 예정사업비 계상 기준

판단 이유

□ 여행자보험처럼 보험기간이 1개월 미만의 소액 다건인 보험계약에 대해 신계약건수에 비례하여 사업비를 배분할 경우 실제보다 과도하게 배분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음

o '21년 IFRS17 도입시 현행 사업비 배분기준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바, 동 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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