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45 비조치의견

일반보험 사업비 배분기준 변경

보험계리팀 · 2017-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여행보험과 같이 보험료가 소액이고 계약건수가 많은 일반보험 상품은 인수 및 관리 관련 업무가 단순함에 따라 사업비가 적게 소요

ㅇ 그러나 현행 사업비배분기준은 소액 다건 상품의 사업비를 많이 배분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일반보험 초과사업비 발생 수준이 매우 높음

ㅇ 특히 본 건은 2015년 불수용 재검토 과제로 검토결과가 ‘수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규정이 변경되지 않음

□ (건의사항) 현행 사업비 배분기준을 변경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5조 및 동 세칙 <별표17> 실제사업비 배분원칙 및 일본손해보험의 예정사업비 계상기준

판단 이유

□ 여행자보험처럼 보험기간이 1개월 미만의 소액 다건인 보험계약에 대해 신계약건수에 비례하여 사업비를 배분할 경우

실제보다 과도하게 배분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음

ㅇ '21년 IFRS17 도입시 현행 사업비 배분기준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바, 동 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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