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규정상 보증준비금제도는 생명보험 상품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적립기준은 변액보험 중심으로 기술
ㅇ그러나 장기손해보험의 적립보험료는 특별계정으로만 운영됨에 따라 보증준비금 적용이 불가
ㅇ대부분의 장기손해보험 상품 보험기간이 종신보험과 차이 없는 100세로 운영되고 있어 최저해지환급금 등 보증비용 설계가 필요하며 - 특히 보증옵션을 통해 이차 역마진 대응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재무건전성 강화가 가능
□(건의사항) 저금리 기조 지속 등 보험환경 대비를 위해 장기손해보험에도 보증비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ㅇ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적립기준을 장기손해보험까지 확대 적용토록 규정을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15조 및 동 세칙 [별표24]
판단 이유
□금리차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준비금 적립액을 LAT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ㅇ장기손해보험의 계약자 부담 보증비용은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IFRS17도입과 연계하여 적용방안을 마련할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