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47 비조치의견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개정 관련

금융위원회 · 2017-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하여 금감원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규제의 강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상품군별 LAT 부족액에 대해 현재는 회사 전체수준에서 상계할 수 있으나,

향후에는 상품군별로 상계토록 하는 방향으로 시행세칙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어 보험회사의 자본확충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건의사항) 보험회사는 대차대조표에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등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나,

동 금액은 개별 계약자에게 할당되지 않은 일종의 회사 자본적 성격이 있으므로 배당보험 계약의 LAT부족액에 대해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을 상계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6]

판단 이유

IFRS4에서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결과 부족액이 발생하면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부족액을 계약자지분조정에서 충당하는 방식은 IFRS4의 당기손익 처리기준을 위배할 소지가 있음

또한, 계약자지분조정은 투자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처분할 경우 계약자에게 할당된 금액을 평가한 금액으로 평가이익에 대한 계약자의 잠재적인 권리를 인정하여 부채로 적립하고 있는 금액이므로 LAT 부족액의 충당재원으로 사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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