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47
비조치의견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개정 관련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7-09-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하여 금감원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규제의 강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ㅇ 특히, 상품군별 LAT 부족액에 대해 현재는 회사 전체수준에서 상계할 수 있으나,
ㅇ 향후에는 상품군별로 상계토록 하는 방향으로 시행세칙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어 보험회사의 자본확충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
□ (건의사항) 보험회사는 대차대조표에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등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나,
ㅇ 동 금액은 개별 계약자에게 할당되지 않은 일종의 회사 자본적 성격이 있으므로 배당보험 계약의 LAT부족액에 대해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을 상계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6]
판단 이유
□ IFRS4에서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결과 부족액이 발생하면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부족액을 계약자지분조정에서 충당하는 방식은 IFRS4의 당기손익 처리기준을 위배할 소지가 있음
ㅇ 또한, 계약자지분조정은 투자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처분할 경우 계약자에게 할당된 금액을 평가한 금액으로
평가이익에 대한 계약자의 잠재적인 권리를 인정하여 부채로 적립하고 있는 금액이므로
LAT 부족액의 충당재원으로 사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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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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