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48 비조치의견

상속포기 등 부채 상속관련 안내 및 고지 강화

금융위원회 · 2017-09-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갑작스런 가족 사망으로 어린나이에 상속을 받는 경우 등에 일반 소비자가 부채 상속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피상속자의 상속분 중 재산보다 채무가 많음에도 포괄상속 받는 경우가 발생

일반 소비자가 부채상속에 대한 지식 부족 등 미 인지로 인해 재산 형성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빚을 상속받는 경우 학업, 취업 등에 큰 제한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안내가 필요

(건의사항) 상속 포기 등 부채 상속시 대처요령에 대한 안내, 고지 등 일반 소비자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소비자가 금감원 상속인금융거래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한 상속관련 금융자산을 조회시 부채상속(한정상속, 상속 포기)에 대한 문구* 추가 또는 배너의 설치 등을 통해 부채상속 홍보 강화 * (예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민법 제1019조

판단 이유

건의 내용은 민원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시 상속절차에 대한 안내를 해달라는 것으로서

'16.5.2.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시 안내문에 상속절차에 대한 안내문구를 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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