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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갑작스런 가족 사망으로 어린나이에 상속을 받는 경우 등에 일반 소비자가 부채 상속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피상속자의 상속분 중 재산보다 채무가 많음에도 포괄상속 받는 경우가 발생
ㅇ일반 소비자가 부채상속에 대한 지식 부족 등 미 인지로 인해 재산 형성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빚을 상속받는 경우 학업, 취업 등에 큰 제한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안내가 필요
□(건의사항) 상속 포기 등 부채 상속시 대처요령에 대한 안내, 고지 등 일반 소비자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ㅇ소비자가 금감원 상속인금융거래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한 상속관련 금융자산을 조회시 부채상속(한정상속, 상속 포기)에 대한 문구* 추가 또는 배너의 설치 등을 통해 부채상속 홍보 강화 * (예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민법 제1019조
판단 이유
□건의 내용은 민원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시 상속절차에 대한 안내를 해달라는 것으로서
ㅇ'16.5.2.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시 안내문에 상속절차에 대한 안내문구를 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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