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49 비조치의견

수수료 징구대상 등 수수료율 관련 규제완화

금융위원회 · 2017-09-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대출약정기간은 보통 3∼5년이지만 대출 취급이후 1년내 중도상환 발생율은 약 60%로 특히 신용우량 고객의 대출존속기간이 짧아 단기간내 대출 중도 상환에 따른 부대비용(대출모집 중개 수수료) 부담이 과중

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최대 2%이나(캐피탈업권은 최대 4%) 신용대출 평균 대출모집중개수수료율(4∼5%) 보다 낮아 대출모집인이 고의로 고객을 他금융기관으로 대환시키면서 기존 저축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대납해도 대출모집인은 수입이 발생하여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가 발생될 여지가 있음

이와 관련, 타 금융기관의 대환 주목표인 신용 우량 고객의 중도상환율이 높아 업무원가가 상승하고, 비우량 고객만 잔존하여 모든 신용등급에 단일금리가 부여되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동시에 수익성 저하를 초래하게 됨

저축은행의 법정최고이자율은 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연 27.9%로 규제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하고 타 금융업권 대비 낮은 중도상환수수료율 규제로 고금리 신용대출상품만을 운용하게 되는 상황임

따라서, 저축은행이 법정 최고 이자율 범위내에서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결정가능하도록 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고객에게 대출 취급시 수취한 취급수수료를 환급하는 상품이나, 대출경과기간이 목표기간보다 초과시 일부 수취이자의 환급상품 등 다양한 대출상품의 운용이 가능하고 고객의 부담이자 감소 등 대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음

(건의사항) 다음 내용을 건의(①이 안되면 ②라도 수용을 건의함)

법정 최고 이자율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이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캐피탈업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치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대출규정 제43조의2, 저축은행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판단 이유

대출취급수수료는 서비스의 제공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반하여 ‘14년중 폐지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에도 저축은행이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상하기는 어려운 측면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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