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징구대상 등 수수료율 관련 규제완화
금융위원회 · 2017-09-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대출약정기간은 보통 3∼5년이지만 대출 취급이후 1년내 중도상환 발생율은 약 60%로 특히 신용우량 고객의 대출존속기간이 짧아 단기간내 대출 중도 상환에 따른 부대비용(대출모집 중개 수수료) 부담이 과중
ㅇ 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최대 2%이나(캐피탈업권은 최대 4%) 신용대출 평균 대출모집중개수수료율(4∼5%) 보다 낮아 대출모집인이 고의로 고객을 他금융기관으로 대환시키면서 기존 저축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대납해도 대출모집인은 수입이 발생하여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가 발생될 여지가 있음
ㅇ 이와 관련, 타 금융기관의 대환 주목표인 신용 우량 고객의 중도상환율이 높아 업무원가가 상승하고, 비우량 고객만 잔존하여 모든 신용등급에 단일금리가 부여되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동시에 수익성 저하를 초래하게 됨
ㅇ 저축은행의 법정최고이자율은 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연 27.9%로 규제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하고 타 금융업권 대비 낮은 중도상환수수료율 규제로 고금리 신용대출상품만을 운용하게 되는 상황임
ㅇ 따라서, 저축은행이 법정 최고 이자율 범위내에서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결정가능하도록 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고객에게 대출 취급시 수취한 취급수수료를 환급하는 상품이나, 대출경과기간이 목표기간보다 초과시 일부 수취이자의 환급상품 등 다양한 대출상품의 운용이 가능하고 고객의 부담이자 감소 등 대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음
□ (건의사항) 다음 내용을 건의(①이 안되면 ②라도 수용을 건의함)
① 법정 최고 이자율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이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
②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캐피탈업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치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대출규정 제43조의2, 저축은행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판단 이유
□ 대출취급수수료는 서비스의 제공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반하여 ‘14년중 폐지
□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에도 저축은행이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상하기는 어려운 측면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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