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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스탁론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스탁론 담보관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스탁론 담보관리업체(팍스넷 등)들은 스탁론에 대한 광고, 이용안내, 대출중개, 담보관리(반대매매 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
ㅇ스탁론 담보관리업체는 스탁론과 관련하여 투자자 유치, 대출중개, 담보관리 등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규제 근거 미비에 따른 관리감독 부재로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으며, * 담보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투자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 실제 해당 업체들에 대한 투자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업체들은 금감원의 민원접수 대상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 반대매매가 사전에 계약한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담보관리 문제 발생
□(건의사항) (1안) 금융당국에서 스탁론 담보관리업체 들에 대한 감독, 제재 등을 할 수 있는 규제 마련 (2안) 해당 업체들을 금감원의 민원접수 대상 회사에 포함
판단 이유
□(1안 검토의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스탁론 담보관리업체 등에 대한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① 업무위탁시 금융위 등에 보고(§42②), ② 수탁회사에 대한 검사(§43①) ③ 수탁회사의 법 위반시 위탁계약 취소, 변경 명령(§43②) 등 감독규제를 갖추고 있으며 o 제재와 관련해서도 법규위반 발생시 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를 조치토록 제제근거를 갖추고 있음 o 다만, 금융회사가 아닌 수탁회사에 대한 직접 제재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타업권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기관이 판단할 사안임 * 은행 및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법률상 수탁업체에 대한 제재권한 뿐만 아니라 검사권한에 대한 명시가 없음
□(2안 검토의견)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업체는 자본시장법상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므로 민원접수대상에 해당(금융분쟁조정세칙 §3ⅲ)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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