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51 비조치의견

CMS 약정에 대한 유선업무 처리 기준 개선

자본시장제도팀 · 2017-09-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CMS 약정 관련 유선업무 처리는 신규약정은 불가하며 이체일자, 이체금액 등의 변경은 가능*

*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3-2③

ㅇ 그러나, 입금계좌의 변경(증권계좌에서 입금하는 타금융기관 계좌 변경)* 또는 출금계좌의 변경(증권계좌로 입금하는 타금융기관 계좌 변경)이 유선으로 가능한지 업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기존에 등록된 연금을 전환(구개인연금→연금저축)하거나 엄브렐러펀드와 같이 투자펀드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 입금계좌 변경신청

** 주거래 은행 변경 등의 이유로 출금계좌 변경신청

- 입?출금 계좌 변경시마다 증권사에 내방하여 변경신청을 해야한다면 고객 불편이 커질뿐만 아니라 해외체류 등으로 내방이 어려울 경우 계좌 변경이 불가하여 고객 민원 발생 우려가 있음

- 아울러, 최근 비대면 계좌개설이 허용된 상황에서 CMS 입?출금 계좌 변경이 유선으로 허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음

□ (건의사항) 충분한 고객정보 확인 후 CMS 입, 출금 계좌 변경이 유선으로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3-2③

판단 이유

□ 금융투자협회가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완료(’17.8.29)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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