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52 비조치의견

종합통장대출 대출기간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9-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일반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은 최장 5년 이내, 종합통장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운영토록 규정

ㅇ 그러나, 상기 대출기간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발생

- (예시) 타금융회사와 공동(컨소시엄)으로 대출을 ‘만기 14개월, 일반자금대출 50%, 종합통장대출 50% 조건’으로 취급코자 하는 경우

◈ (일반자금대출의 경우) 저축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는 대출기간이 최장 5년 이내이므로, 만기 14개월의 대출 취급 가능

◈ (종합통장대출의 경우) 저축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는 대출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만기 14개월의 대출 취급 불가

<1년(12개월)만기 대출 취급후 2개월을 연장해야 하는 이슈 발생 <타업권과의 공동대출 불가>

□ (건의사항) 타금융회사와 컨소시엄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대출기간 상이에 따른 불합리한 업무처리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통장대출도 일반자금대출과 동일하게 대출기간을 적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일반자금대출규정 제9조, 종합통장대출규정 제4조

판단 이유

□ 종합통장대출의 1회 약정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한 것은 대출 재약정시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등 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취지

ㅇ 종합통장대출은 이자가 주기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차주의 상환능력 상실 등을 저축은행이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1년 단위의 차주 상환능력 재심사를 통해 채무상환여력이 악화된 경우 대출을 회수하여 채권을 보전하고 추가부실 발생을 예방할 필요

ㅇ 또한 은행권 등 타 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과도하지는 않은 상황

⇒ 대출의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의 범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