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등록증 양식 및 요구서류 등 개정
금융정보분석원 · 2017-09-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부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데, 외국증권사가 동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매우 어려움
ㅇ 증권 투자시 금융당국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의 경우 외국증권사가 대면하고 있는 외국운용사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산주체(펀드)별로 부여되고 있어,
- 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종 의무(예 : 실명법 동의서 징구,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 공매도 규제의 적용 등)를 증권사가 개별 외국펀드에 연락하여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ㅇ 한편, 외국펀드 등의 국내대리인인 국내 소재 외국계은행(상임대리인)이 이러한 확인을 해주면 편리한데, 동 상임대리인의 경우 국내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항에 대한 서명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서명을 거부하고 있음
□ (건의사항) ①고객확인의무 등을 외국펀드(ID 발급대상)으로 하지 않고, 해당 펀드 등을 운용하는 운용사를 기준으로 할 필요
②동 요청 수용이 곤란한 경우, 법령상 요구되는 각종 의무 사항*에 대한 확인이 투자등록증 발급시 미리 검토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등록증 양식 및 관련 요구서류를 개정
* 예)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 확인 및 실소유자 여부 확인 서류 제공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
판단 이유
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①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② 금융회사 등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소유자가 아닌 해당 펀드 등을 운용하는 운용사를 기준으로 하거나, 법상 확인의무가 없는 금융감독원이 투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확인 의무를 지우게 하는 것은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로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ㅇ 다만, 고객확인 시 실제소유자 확인 시 펀드의 지분구조까지 파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별도 지분파악이 어려울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증에 기재된 자산운용사의 대표자를 실제소유자로 확인토록 개선하였습니다.('16.11.9.FIU 보도자료 참조)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외국인매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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