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54 비조치의견

비적격자대출 취급후 만기 재취급시 일률적인 대출금 10% 상환의무 조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9-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연체대출자 등 비적격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통한 대출취급이 가능

* 대표이사 승인으로 취급할 수 있는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

- 대출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또는 기존 대출금의 3% 이상 상환이 가능한 자

- 최종이자 또는 최종원리금만을 미납한 경우로서 만기경과 1개월 이내에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ㅇ 한편, 동 제4조 제3항은 위와 같은 비적격자대출에 대한 만기 재취급(재대환 등)시 기존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고객불만 및 민원*이 제기

* 고객불만 제기 사유

- 비적격자 대출취급 당시 이미 소득증빙을 제출하였거나 3% 이상의 대출자금을 상환함으로서 비적격자 관련 우려를 해소 또는 비적격자에 따른 불이익을 받았던 상태인데도 동 대출 만기시 다시 10%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

- 담보가 충분히 제공되었거나 당초 비적격자 대출사유가 경미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일시적인 가압류 등)가 있었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다시 10% 상환을 요구

□ (건의사항)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취급후 만기 재취급시, 담보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 당초 연체발생사유가 부득이 하였던 경우 또는 당초 비적격자 해당사유가 해소된 경우 등에는 10% 상환조건을 배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4조

판단 이유

□ ‘16년중 "대출규정" §4③ 개정 등을 통해 비적격자 대출 재취급 승인권한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는 등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취급 규제를 일부 완화한 바 있음

ㅇ 다만, 저축은행의 비적격자대출 건전성 지표 등이 충분히 양호하지는 않고 기존 규제완화의 영향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추가 규제완화는 어려운 상황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