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55 비조치의견

대출비적격자에 대한 대출취급 승인권한 하부위임

금융위원회 · 2017-09-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규정 제4조에 따르면 연체자, 개인회생자 등 대출비적격자에 대한 대출을 취급코자 할 경우 매번 이사회결의를 받아야 하나,

ㅇ 현재 이사회 구성원에 사외이사가 1/2 포함되어 이사회 개최가 쉽지 않은 상황

□ (건의사항) 외부인사의 저축은행의 이사회 참여로 이사회 개최가 과거에 비해 용이치 않은 점을 감안하여

ㅇ 대출비적격자에 대한 대출취급 승인권한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하부 위임하는 등 변화된 현실여건에 부합토록 대출규정을 보완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4조

판단 이유

□ ‘16년중 "대출규정" §4③ 개정 등을 통해 비적격자 대출 재취급 승인권한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는 등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취급 규제를 일부 완화한 바 있음

ㅇ 다만, 저축은행의 비적격자대출 건전성 지표 등이 충분히 양호하지는 않고 기존 규제완화의 영향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추가 규제완화는 어려운 상황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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