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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시 예비투자설명서 첨부 제외

증권발행제도팀 · 2017-09-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건의배경) 증권신고서 제출시 투자설명서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예비투자설명서를 첨부토록 요구

ㅇ(건의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시 예비투자설명서의 첨부 폐지

※(관련법령 등)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4 등

※(관련법령 등)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4 등

판단 이유

□ 예비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전 청약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해야하는 강제 제출사항은 아님(시행령 제125조 등)

ㅇ예비투자설명서가 사용되는 시점은 아직 (정식)투자설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시점 이전이기 때문에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예비투자설명서는 존치시킬 필요성이 높음

ㅇ또한 제안내용과 같이 예비투자설명서 제출없이 청약의 권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정식)투자설명서를 제출해야만 청약의 권유를 할 수 있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후의 청약의 권유와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

□ 참고로, 투자설명서로 인한 발행인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현재 간이투자설명서의 활용 범위를 기존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모든 증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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