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57 비조치의견

반기별 잔액 통지의무가 면제되는 예탁자산 기준금액 상향

자본시장제도팀 · 2017-09-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 배경) 잔고가 거의 없는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해서도 반기별로 잔액을 통보*토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에 과다한 업무량 발생

* 현재 6개월간 무거래인 계좌의 경우 예탁자산 평가액이 100만원, 1년간 무거래 계좌의 경우 예탁자산 평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잔액 통지의무가 면제

ㅇ (건의 사항) 금투업규정 시행세칙 제3-13조 제3항의 괄호 내 단서 조항 삭제

→ 6개월간 무거래이고 예탁자산이 100만원 이하인 계좌에 대하여 모두 잔고통보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제4-37 및 시행세칙 제3-13조 제3항

판단 이유

□ (현황) 증권사는 매월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해서는 다음 달 20일까지 잔액, 잔량 현황을 통지하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금액에 따라 통지의무 주기를 완화*(금융투자업규정 §4-37①, 시행세칙 §3-13③)

* 잔고가 1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6개월, 잔고가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인 경우 1년(잔고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통지의무 면제)

□ (검토의견) 투자자에의 계좌정보제공을 통한 투자자보호 필요성 및 타업권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는 현행 통보의무를 유지할 필요

* 보험사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연간 1회(변액보험은 분기1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은행의 경우 휴면계좌 전환시에만 통보하나 旣시행중인 계좌일괄조회 등을 통해 무거래계좌에 대한 고객의 정보접근이 용이

o 다만, 현재 추진중인 증권사 '내계좌 한번에*' 서비스의 전면 시행시에는 증권사의 관리비용과 고객의 무거래계좌 정보접근성 향상 등을 감안하여 통지의무주기 완화를 재검토할 예정

* 코스콤에서 ’17년말 완료를 목표로 각 증권사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는 33개 국내증권사 중 14개 증권사와 협의완료(9개사는 서비스 제공 중)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고객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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