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58 비조치의견

손실제한 ETN 관련 적정성원칙의 예외사항 마련

자본시장과 · 2017-09-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손실제한 ETN은 원금을 일정부분 보장하는 부분보장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파생상품 등’에 포함되고 초고위험 자산으로 일괄 분류됨

ㅇ 낮은 위험의 ETN도 고객의 포트폴리오에서는 높은 위험의 자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투자자 유치가 어려움

ㅇ 동일 기초지수(例, KTOP3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파생상품이 아니지만 ETN은 파생상품에 준하는 비대칭규제가 존재하며

- ETF 등은 위험도가 낮을 경우(위험평가액 10% 이내) ‘파생상품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 모든 ETN을 ‘파생상품 등’으로 일괄 규정하여 ‘적정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건의사항) 낮은 위험의 ETN에 대해서는 ETF와 동일하게 ‘파생상품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개선

ㅇ 非레버리지·非인버스 ETN은 ‘파생상품 등’의 범주에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6 및 §46의2, 동법 시행령 §52의2, 표준투자권유준칙Ⅰ.2

판단 이유

□ 적정성 원칙은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투자자가 가입할 경우에는 투자권유가 없더라도 동 상품이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ㅇ ETN은 법상 파생결합증권의 일종으로 투자매매업자가 주가지수, 개별주식 가격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구조화한 상품으로 설계방식 등에 따라 수익구조, 위험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지닙니다.

ㅇ 이에 동 상품이 투자자의 투자목적, 위험 감내능력 등에 적정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특히, 파생결합증권 등의 위험도는 금융회사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정성원칙 자체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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