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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손실제한 ETN은 원금을 일정부분 보장하는 부분보장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파생상품 등’에 포함되고 초고위험 자산으로 일괄 분류됨
ㅇ낮은 위험의 ETN도 고객의 포트폴리오에서는 높은 위험의 자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투자자 유치가 어려움
ㅇ동일 기초지수(例, KTOP3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파생상품이 아니지만 ETN은 파생상품에 준하는 비대칭규제가 존재하며 - ETF 등은 위험도가 낮을 경우(위험평가액 10% 이내) ‘파생상품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 모든 ETN을 ‘파생상품 등’으로 일괄 규정하여 ‘적정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건의사항) 낮은 위험의 ETN에 대해서는 ETF와 동일하게 ‘파생상품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개선
ㅇ非레버리지·非인버스 ETN은 ‘파생상품 등’의 범주에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6 및 §46의2, 동법 시행령 §52의2, 표준투자권유준칙Ⅰ.2
판단 이유
□적정성 원칙은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투자자가 가입할 경우에는 투자권유가 없더라도 동 상품이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ㅇETN은 법상 파생결합증권의 일종으로 투자매매업자가 주가지수, 개별주식 가격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구조화한 상품으로 설계방식 등에 따라 수익구조, 위험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지닙니다.
ㅇ이에 동 상품이 투자자의 투자목적, 위험 감내능력 등에 적정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특히, 파생결합증권 등의 위험도는 금융회사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정성원칙 자체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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