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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고객이 비대면 계좌개설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이 제공한 실명확인증표*를 활용하여 영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의 일치여부를 검증하여야 하나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실명확인증표로 i) 주민등록증, ii) 운전면허증, iii) 여권만을 인정
ㅇ‘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아니하며 - 여권의 경우 금융회사가 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위조여권 사용 우려 존재) * 금융회사는 행자부 시스템(민원24),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의 발급일 등을 활용하여 진위여부 검증 →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비대면 계좌개설 불가능
□(건의사항)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비대면 계좌개설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
ㅇ‘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중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의 범위에 예외사항 신설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Ⅲ 1. 다.
판단 이유
□일정 범위내의 가족의 경우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리인(가족)의 실명확인증표, 명의인과 대리인의 가족관계가 표시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할 경우 가족대리를 인정하고 있음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은 대면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비대면(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허용하고 있으며, 비대면은 대면보다 위험성이 높아 비대면 실명확인은 명의인 본인에 한정하고 대리인은 제외하고 있음
ㅇ이러한 점을 고려해, 만17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비대면 계좌개설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관련 법령
10.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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