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59 비조치의견

법정대리인에 의한 미성년자의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은행과 · 2017-09-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고객이 비대면 계좌개설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이 제공한 실명확인증표*를 활용하여 영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의 일치여부를 검증하여야 하나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실명확인증표로 i) 주민등록증, ii) 운전면허증, iii) 여권만을 인정

ㅇ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아니하며

- 여권의 경우 금융회사가 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위조여권 사용 우려 존재)

* 금융회사는 행자부 시스템(민원24),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의 발급일 등을 활용하여 진위여부 검증

→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비대면 계좌개설 불가능

□ (건의사항)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비대면 계좌개설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

ㅇ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중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의 범위에 예외사항 신설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Ⅲ 1. 다.

판단 이유

□ 일정 범위내의 가족의 경우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리인(가족)의 실명확인증표, 명의인과 대리인의 가족관계가 표시된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할 경우 가족대리를 인정하고 있음

□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은 대면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비대면(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허용하고 있으며, 비대면은 대면보다 위험성이 높아 비대면 실명확인은 명의인 본인에 한정하고 대리인은 제외하고 있음

ㅇ 이러한 점을 고려해, 만17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비대면 계좌개설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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