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60 비조치의견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지배구조법 적용기준 완화

금융정책과 · 2017-09-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신탁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이 은행, 증권사 등 일반적인 금융회사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법상 규제*를 동일하게 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 발생

*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3명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 각종 위원회 설치 등 인력 확충이 필요(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의 경우는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라도 동 규제 적용)

ㅇ 부동산신탁사의 경우 부동산담보신탁* 업무를 기반으로 여타 수익사업(토지신탁 등)을 영위하고 있어,

*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부동산신탁사에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이를 제시하여 대출을 받을 때 활용하고 있으며, 부동산신탁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단순 관리 업무만 수행

- 고객 예탁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의 업무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ㅇ 아울러, 부동산신탁업권 내에서도 사업리스크가 큰 토지신탁* 비중이 높은 회사와 토지신탁 이외의 사업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또한 불합리함**

* 신탁의 인수시에 신탁재산으로 토지 등을 수탁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 등에 건물, 택지, 공장용지 등의 유효시설을 조성하여 처분·임대 등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신탁

** 예) 리스크가 높은 토지신탁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투자자보호 이슈발생 : 선지급기준 등 수익자 보호방안이 마련되어 있음)하면서 매출과 자본 규모가 더 큰 회사가 지배구조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반면, 부동산담보신탁 등 리스크가 낮은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는 지배구조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구분 매출액 자본 신탁원본 지배구조법적용 여부

토지신탁 토지신탁외 합계

A신탁사 1,500억원 3,000억원 12조원 3조원 15조원 미적용

B신탁사 500억원 500억원 5조원 15조원 20조원 적용

□ (건의사항) 토지신탁 외의 부동산신탁(부동산담보신탁, 관리신탁 등)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 적용 여부 판정을 위한 신탁재산 합산시 배제하거나 가중치를 낮게 부여(예. 20%)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지배구조법 제3조 3항, (입법예고) 시행령 제6조 3항

판단 이유

□ 위탁자의 재산을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보관,관리할 뿐 자체적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하거나 운용하지 않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신탁재산도 있음을 감안하여 동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소규모 금융회사 특례와 관련한 수탁고(20조원) 산정시 제외가능 하도록 지배구조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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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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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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