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60 비조치의견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지배구조법 적용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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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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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부동산신탁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이 은행, 증권사 등 일반적인 금융회사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법상 규제*를 동일하게 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 발생 *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3명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 각종 위원회 설치 등 인력 확충이 필요(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의 경우는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라도 동 규제 적용)

부동산신탁사의 경우 부동산담보신탁* 업무를 기반으로 여타 수익사업(토지신탁 등)을 영위하고 있어, *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부동산신탁사에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이를 제시하여 대출을 받을 때 활용하고 있으며, 부동산신탁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단순 관리 업무만 수행 - 고객 예탁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의 업무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아울러, 부동산신탁업권 내에서도 사업리스크가 큰 토지신탁* 비중이 높은 회사와 토지신탁 이외의 사업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또한 불합리함** * 신탁의 인수시에 신탁재산으로 토지 등을 수탁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 등에 건물, 택지, 공장용지 등의 유효시설을 조성하여 처분·임대 등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신탁 ** 예) 리스크가 높은 토지신탁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투자자보호 이슈발생 : 선지급기준 등 수익자 보호방안이 마련되어 있음)하면서 매출과 자본 규모가 더 큰 회사가 지배구조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반면, 부동산담보신탁 등 리스크가 낮은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는 지배구조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구분 매출액 자본 신탁원본 지배구조법적용 여부 토지신탁 토지신탁외 합계 A신탁사 1,500억원 3,000억원 12조원 3조원 15조원 미적용 B신탁사 500억원 500억원 5조원 15조원 20조원 적용

(건의사항) 토지신탁 외의 부동산신탁(부동산담보신탁, 관리신탁 등)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 적용 여부 판정을 위한 신탁재산 합산시 배제하거나 가중치를 낮게 부여(예. 20%)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지배구조법 제3조 3항, (입법예고) 시행령 제6조 3항

판단 이유

위탁자의 재산을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보관,관리할 뿐 자체적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하거나 운용하지 않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신탁재산도 있음을 감안하여 동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소규모 금융회사 특례와 관련한 수탁고(20조원) 산정시 제외가능 하도록 지배구조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지배구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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