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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검사업무 매뉴얼의 신속한 개정

검사기획팀 · 2017-09-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업무에 참고하는 여신전문검사매뉴얼의 일부 내용이 법률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은 과거 내용이므로 신속한 개정이 필요

ㅇ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여신전문검사매뉴얼(이하 “매뉴얼”)이 등록(‘09.1.23.)되어 있으며, 동 매뉴얼은 여전사의 업무 전반 설명과 지배구조, 내부통제 및 검사 방향등이 기술되어 여신전문금융사의 업무활동과 내부통제등 에서 중요한 지침서임

ㅇ 그러나 본 매뉴얼은 ’09.1월에 제작된 이후로 제대로 개정* 되지 않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 사항등이 반영되지 않아 여신전문금융회사 업무담당자가 매뉴얼 참고시 애로가 있어 개정 조치 필요

* 은행부분 검사매뉴얼은 ‘17.7.11에 신규 내용이 등록

ㅇ 또한 본 건 건의사항 개정후에도 향후 법률의 제·개정 사항 발생시에도 검사매뉴얼 내용의 변경, 추가, 폐지등 조치를 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등록 요청

□ (건의사항) 법규 내용 등의 변경시 여신전문검사매뉴얼을 수시로 개정하고 아래 예시와 같이 개정 부분을 공시토록 조치

ㅇ <예시> 매뉴얼 P421는 첨부파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검사매뉴얼

판단 이유

□ 우리원은 검사?제재 쇄신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업무부담 경감 및 매뉴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검사매뉴얼 간소화 추진

-> 분량을 대폭 축소하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사항 위주로 알기 쉽게 작성하되 단순 설명/정보전달 사항은 내부 참고자료로 분리

ㅇ 이에 기존 여전 검사매뉴얼의 분량(854페이지)을 축소하고 최근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사매뉴얼 정비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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