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61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회사 검사업무 매뉴얼의 신속한 개정

금융위원회 · 2017-09-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업무에 참고하는 여신전문검사매뉴얼의 일부 내용이 법률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은 과거 내용이므로 신속한 개정이 필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여신전문검사매뉴얼(이하 “매뉴얼”)이 등록(‘09.1.23.)되어 있으며, 동 매뉴얼은 여전사의 업무 전반 설명과 지배구조, 내부통제 및 검사 방향등이 기술되어 여신전문금융사의 업무활동과 내부통제등 에서 중요한 지침서임

그러나 본 매뉴얼은’09.1월에 제작된 이후로 제대로 개정* 되지 않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 사항등이 반영되지 않아 여신전문금융회사 업무담당자가 매뉴얼 참고시 애로가 있어 개정 조치 필요 * 은행부분 검사매뉴얼은 ‘17.7.11에 신규 내용이 등록

또한 본 건 건의사항 개정후에도 향후 법률의 제·개정 사항 발생시에도 검사매뉴얼 내용의 변경, 추가, 폐지등 조치를 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등록 요청

(건의사항) 법규 내용 등의 변경시 여신전문검사매뉴얼을 수시로 개정하고 아래 예시와 같이 개정 부분을 공시토록 조치

<예시> 매뉴얼 P421는 첨부파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검사매뉴얼

판단 이유

우리원은 검사?제재 쇄신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업무부담 경감 및 매뉴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검사매뉴얼 간소화 추진 -> 분량을 대폭 축소하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사항 위주로 알기 쉽게 작성하되 단순 설명/정보전달 사항은 내부 참고자료로 분리

이에 기존 여전 검사매뉴얼의 분량(854페이지)을 축소하고 최근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사매뉴얼 정비

관련 법령

검사·제재>검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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