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검사업무 매뉴얼의 신속한 개정
검사기획팀 · 2017-09-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업무에 참고하는 여신전문검사매뉴얼의 일부 내용이 법률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은 과거 내용이므로 신속한 개정이 필요
ㅇ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여신전문검사매뉴얼(이하 “매뉴얼”)이 등록(‘09.1.23.)되어 있으며, 동 매뉴얼은 여전사의 업무 전반 설명과 지배구조, 내부통제 및 검사 방향등이 기술되어 여신전문금융사의 업무활동과 내부통제등 에서 중요한 지침서임
ㅇ 그러나 본 매뉴얼은 ’09.1월에 제작된 이후로 제대로 개정* 되지 않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 사항등이 반영되지 않아 여신전문금융회사 업무담당자가 매뉴얼 참고시 애로가 있어 개정 조치 필요
* 은행부분 검사매뉴얼은 ‘17.7.11에 신규 내용이 등록
ㅇ 또한 본 건 건의사항 개정후에도 향후 법률의 제·개정 사항 발생시에도 검사매뉴얼 내용의 변경, 추가, 폐지등 조치를 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등록 요청
□ (건의사항) 법규 내용 등의 변경시 여신전문검사매뉴얼을 수시로 개정하고 아래 예시와 같이 개정 부분을 공시토록 조치
ㅇ <예시> 매뉴얼 P421는 첨부파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검사매뉴얼
판단 이유
□ 우리원은 검사?제재 쇄신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업무부담 경감 및 매뉴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검사매뉴얼 간소화 추진
-> 분량을 대폭 축소하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사항 위주로 알기 쉽게 작성하되 단순 설명/정보전달 사항은 내부 참고자료로 분리
ㅇ 이에 기존 여전 검사매뉴얼의 분량(854페이지)을 축소하고 최근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사매뉴얼 정비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검사기획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