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지점의 시장리스크 내부모형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은행리스크검사팀 · 2017-09-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에 본점을 둔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본점 차원에서 시장리스크 내부모형을 해당 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감독당국으로부터 국내 외은지점이 본점과 유사한 수준의 사전승인 및 검토를 받고 있음
ㅇ 이런 상황에서 사전승인이후 변경시마다, 내부모형에 대한 추가적인 사전승인은 업무효율성, 감독당국의 지속적 검토부담 및 최종승인까지의 기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전승인 대신, 사전(사후)보고로 대체하는 것이 업계 및 감독당국 모두에게 효율성을 증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사례를 참고하더라도, 본점과 마찬가지로 지점에서 내부모형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건의내용) 금감원으로부터 내부모형방식의 승인을 받은 외은지점이 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포 3-2> 22. (질적기준)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며, ②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2> 32. (사후관리)에 명시된 규정의 이행 준수하며, ③ 외은지점의 본점이 해당 금융당국(eg. ECB)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해 기승인 받은 경우로서
ㅇ 변경되는 내부모형이 아래와 같이 시장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의 경우, 변경시마다 추가적인 사전승인 대신 보고로 대체하도록 건의드립니다.
ㅇ 이것은 업계뿐만 아니라 감독당국 모두 에게 업무효율성 및 보고의 신속성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판단 이유
□ 귀 행이 건의한 「시장리스크 내부모형 변경승인 사항중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대신 '사전보고'로 대체하자」는 내용은 수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은행리스크검사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