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64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RBC 적용 완화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7-09-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18년 중 퇴직연금 RBC 적용을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 발표*

* 퇴직연금 특별계정 중 원리금보장형에 대해서는 현행 운영위험액 외에도 신용?시장위험액을 추가 산출하도록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발의(`17.1.24)

ㅇ 금감원은 자본확충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용?시장위험액 추가 산출을 단계적으로 반영토록 진행하려 하나 우리 회사는 이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

* `17.6월까지(35% 반영) ⇒ `18.6월까지(70%) ⇒ 이후 100% 반영

□ (건의사항)

① 퇴직연금의 특성상 일반계정과는 분리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운용만기가 짧고 안전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RBC 적용 시 일반계정 위험계수의 50%이하로 조정 필요

② 혹은, 감독원이 발표한 35%, 70%, 100% 3개년 적용계획을 `18년부터 적용하거나‘17년부터 15%, 35%, 70%, 100%로 4개년 간 단계적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제5-7조의3 관련)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17.9.1.시행)하여,

퇴직연금 관련내용은 1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리스크총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