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65 비조치의견

리스사 명의 오토리스 차량보험 조회 관련 개선

특수보험팀 · 2017-09-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리스표준약관 제15조에서는 ‘고객이 직접 보험관리를 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해서는 리스회사를 질권자로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ㅇ 상기 약관은 리스이용자가 차량소유자가 아닌 점유권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통의 경우 최초 계약부터 1년 동안은 잘 지켜지고 있음

ㅇ 하지만, 1년 이상 계약이 경과되어 고객과 연락이 안될 경우 보험가입이나 질권설정이 확인되지 않아, 리스차량 사고시 리스사와 고객(이용자)간의 다툼이 발생

ㅇ 차량소유자인 리스회사가 차량보험가입 및 질권설정 여부의 확인을 보험사에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고객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확인을 거부

ㅇ 만일 보험사가 차량보험 가입 및 질권설정 여부를 회신하는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캐피탈사가 필요수수료를 부담

□ (건의사항) 리스이용자가 차량 점유권자로서 차량보험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리스회사가 보험사에 보험가입 및 질권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요청

* 조회시스템 개발시 비용발생 등이 예상됨으로 캐피탈사는 건별 이용료를 부담하고, 조회시 보험가입자의 사전동의절차를 득하는 경우로 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동차리스표준약관 제15조

판단 이유

□ 리스사 명의 오토리스 차량보험 조회시스템 구축 등은 양 업계 간 서비스의 수준 및 구축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원이 직접 간여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할부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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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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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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