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65 비조치의견

리스사 명의 오토리스 차량보험 조회 관련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9-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동차리스표준약관 제15조에서는 ‘고객이 직접 보험관리를 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해서는 리스회사를 질권자로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상기 약관은 리스이용자가 차량소유자가 아닌 점유권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통의 경우 최초 계약부터 1년 동안은 잘 지켜지고 있음

하지만, 1년 이상 계약이 경과되어 고객과 연락이 안될 경우 보험가입이나 질권설정이 확인되지 않아, 리스차량 사고시 리스사와 고객(이용자)간의 다툼이 발생

차량소유자인 리스회사가 차량보험가입 및 질권설정 여부의 확인을 보험사에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고객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확인을 거부

만일 보험사가 차량보험 가입 및 질권설정 여부를 회신하는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캐피탈사가 필요수수료를 부담

(건의사항) 리스이용자가 차량 점유권자로서 차량보험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리스회사가 보험사에 보험가입 및 질권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요청 * 조회시스템 개발시 비용발생 등이 예상됨으로 캐피탈사는 건별 이용료를 부담하고, 조회시 보험가입자의 사전동의절차를 득하는 경우로 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동차리스표준약관 제15조

판단 이유

리스사 명의 오토리스 차량보험 조회시스템 구축 등은 양 업계 간 서비스의 수준 및 구축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원이 직접 간여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할부금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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