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관련 제도 입안시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 요청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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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IFRS4 1단계, CFP제도 도입 등 다수의 보험계리 관련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반면, 일부 제도의 경우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 발생
ㅇ (변액보험 최저보증 평가) 통상 준비금 평가시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차액분은 건전성 규제에 반영하는데, 책임준비금은 시뮬레이션(CTE70)을 통해 평가하는 반면 RBC 리스크평가는 계수방식을 적용
ㅇ (LAT 제도 강화) 금감원은 IFRS4 2단계 도입준비를 위해 RBC제도의 강화를 검토 중이며, LAT 추가계상분을 RBC비율에 반영하고 금리리스크도 강화하여 RBC 기준을 이중으로 강화하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건의사항) IFRS4 2단계 도입이전 단계로 책임준비금 적립기준(보험상품감독국)과 RBC기준(보험감독국)을 각각 강화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요망
ㅇ 또한, 책임준비금 제도 강화로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 이상으로 적립이 필요하다면 해당 금액을 지급여력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주시길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1조 등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17.6.1.)하여 변액보험 보증리스크에 대하여도 CTE방식을 적용하였음
그리고, LAT 추가적립금에 대하여 일정부분 RBC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예정(17.12월 시행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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