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66 비조치의견

계리관련 제도 입안시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9-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IFRS4 1단계, CFP제도 도입 등 다수의 보험계리 관련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반면, 일부 제도의 경우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 발생

(변액보험 최저보증 평가) 통상 준비금 평가시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차액분은 건전성 규제에 반영하는데, 책임준비금은 시뮬레이션(CTE70)을 통해 평가하는 반면 RBC 리스크평가는 계수방식을 적용

(LAT 제도 강화) 금감원은 IFRS4 2단계 도입준비를 위해 RBC제도의 강화를 검토 중이며, LAT 추가계상분을 RBC비율에 반영하고 금리리스크도 강화하여 RBC 기준을 이중으로 강화하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건의사항) IFRS4 2단계 도입이전 단계로 책임준비금 적립기준(보험상품감독국)과 RBC기준(보험감독국)을 각각 강화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요망

또한, 책임준비금 제도 강화로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 이상으로 적립이 필요하다면 해당 금액을 지급여력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주시길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1조 등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17.6.1.)하여 변액보험 보증리스크에 대하여도 CTE방식을 적용하였음 그리고, LAT 추가적립금에 대하여 일정부분 RBC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예정(17.12월 시행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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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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