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70 비조치의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시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9-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 납부 시 계약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배우자 등 다른 가족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면 계약자를 신용카드 소유자로 변경해야함

다른 가족의 신용카드를 일회성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계약자를 변경하고 이로 인해 연말정산 보험료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

(건의사항)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카드결제를 계약자 본인명의의 카드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단, 무분별한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가 우려된다면 계약자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에 한정하여 결제가 가능토록 제한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장점검반 건의내용은 회사의 보험료 결제수단 선택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 원이 직접 간여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손보업계 의견을 조회한 결과, 타인 명의 카드 이용은 누가 보험계약자가 되는지에 대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추가 확인절차(전화확인 등) 도입 시 다이렉트 채널의 사업비 증가가 우려되어 수용하기 어려움을 회신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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