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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 납부 시 계약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배우자 등 다른 가족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면 계약자를 신용카드 소유자로 변경해야함
ㅇ다른 가족의 신용카드를 일회성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계약자를 변경하고 이로 인해 연말정산 보험료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
□(건의사항)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카드결제를 계약자 본인명의의 카드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ㅇ단, 무분별한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가 우려된다면 계약자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에 한정하여 결제가 가능토록 제한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장점검반 건의내용은 회사의 보험료 결제수단 선택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 원이 직접 간여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ㅇ손보업계 의견을 조회한 결과, 타인 명의 카드 이용은 누가 보험계약자가 되는지에 대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추가 확인절차(전화확인 등) 도입 시 다이렉트 채널의 사업비 증가가 우려되어 수용하기 어려움을 회신함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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