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71
비조치의견
경미손상 수리기준 적용대상 확대 요청
특수보험팀 · 2017-09-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6.7.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자동차범퍼의 경우 경미손상일 시에는 복원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ㅇ 하지만, 자동차 외장부품 중 알루미늄 휠의 경우 경미사고 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로 고객 및 정비업체의 성향에 따라 수리방법 및 범위가 달라
지는 문제가 발생
ㅇ 일부 고객은 보험사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점을 악용하여 경미손상인 경우에도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불응 시 민원 제기
□ (건의사항) 경미손상 수리기준 적용대상 범위를 자동차범퍼 외에 알루미늄 휠까지 추가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판단 이유
□ 향후 보험개발원(자동차기술연구소) 연구 용역 등을 통해 범퍼 이외의 외장부품 등에 대한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점차 확대해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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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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