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72 비조치의견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추진

특수보험팀 · 2017-09-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미국·일본·유럽 주요국 등의 경우 대체부품이 보험사고 수리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부품 사용의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미미한 실정

ㅇ 대체부품 활성화는 자동차 수리비 및 보험료 절감과 연계되므로 약관 등의 개정을 통해 대체부품 사용을 의무화 할 필요

□ (건의사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보험사고 발생시 자차 대물6담보 구분없이 차량에 맞는 대체부품 사용 의무화

ㅇ 단, 대체부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의 정서적 반감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차담보 가입자에는 보험료 할인, 대물 피해자에는 대체부품 사용에 따른 비용 환급 등의 추가조치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

판단 이유

□ 향후 대체부품 시장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재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대체부품이 제한되어 있어 제도 실효성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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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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