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72 비조치의견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추진

금융위원회 · 2017-09-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미국·일본·유럽 주요국 등의 경우 대체부품이 보험사고 수리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부품 사용의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미미한 실정

대체부품 활성화는 자동차 수리비 및 보험료 절감과 연계되므로 약관 등의 개정을 통해 대체부품 사용을 의무화 할 필요

(건의사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보험사고 발생시 자차 대물6담보 구분없이 차량에 맞는 대체부품 사용 의무화

단, 대체부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의 정서적 반감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차담보 가입자에는 보험료 할인, 대물 피해자에는 대체부품 사용에 따른 비용 환급 등의 추가조치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5]

판단 이유

향후 대체부품 시장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대체부품이 제한되어 있어 제도 실효성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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