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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결제시 카드대금 분할납부 서비스 안내 강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8-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내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시 일시불 또는 할부 결제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일시불 결제만 가능

해외 일시불 결제이후 고객은 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 분할 납부서비스 신청*이 가능함에도 대부분의 고객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분할 납부에 따른 할부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는 조건임

해외 카드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대금 분할 납부서비스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

(건의사항)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외 카드결제시 카드대금 분할납부서비스가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고객 안내 강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해외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분할납부 서비스는 결제 기한을 늦출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분할 납부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서비스가 대다수 카드회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독당국이 해당 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하도록 카드사에 지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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