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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결제시 카드대금 분할납부 서비스 안내 강화 요청

중소금융과 · 2017-08-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시 일시불 또는 할부 결제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일시불 결제만 가능

ㅇ 해외 일시불 결제이후 고객은 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 분할 납부서비스 신청*이 가능함에도 대부분의 고객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분할 납부에 따른 할부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는 조건임

ㅇ 해외 카드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대금 분할 납부서비스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

□ (건의사항)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외 카드결제시 카드대금 분할납부서비스가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고객 안내 강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해외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분할납부 서비스는 결제 기한을 늦출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분할 납부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서비스가 대다수 카드회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감독당국이 해당 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하도록 카드사에 지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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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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