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내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시 일시불 또는 할부 결제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일시불 결제만 가능
ㅇ해외 일시불 결제이후 고객은 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 분할 납부서비스 신청*이 가능함에도 대부분의 고객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분할 납부에 따른 할부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는 조건임
ㅇ해외 카드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대금 분할 납부서비스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
□(건의사항)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외 카드결제시 카드대금 분할납부서비스가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고객 안내 강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해외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분할납부 서비스는 결제 기한을 늦출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분할 납부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서비스가 대다수 카드회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독당국이 해당 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하도록 카드사에 지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