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승인내역 고지를 위한 SMS 서식의 표준화
중소금융과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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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요즘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파밍유도 문자 등으로 고객들은 SMS(Short Message Service, 단문메시지서비스)내용에 민감한 데 카드승인내역 안내 SMS 양식이 카드사별로 상이하여 고객입장에서 카드사 발송 SMS 여부를 식별하기가 곤란
ㅇ 카드사별로 자체적으로 카드 거래내역을 안내하는 현재 SMS 문자내용은 비슷하지만 포함 항목, 순서 등에 차이가 있어, 고객은 수신한 SMS 문자가 카드사의 직접 발송 또는 스팸유도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아 SMS를 열고 확인하는 데 불안
ㅇ 카드사별로 시행되는 SMS 문자내용 양식을 통일하고 그 내용을 고객이 인지토록 홍보할 경우 카드사의 SMS 문자를 수신한 고객은 스팸유도* 여부를 쉽게 식별하여 안심하고 확인 가능
* 스팸문자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발신자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 조작이 가능하였으나 변경 조작이 불가능토록 기조치
□ (건의사항) 스팸문자 등에 고객이 현혹되지 않도록 카드사가 송부하는 카드승인안내 관련 SMS 문자발송 내용 및 양식(고딕체 등 굵고 선명한 문자체)을 통일하여 표준화 조치 요망
ㅇ (SMS 포함 내용 및 순서 예시) : 상단에 카드사별 고유 전화번호, 카드명, 카드번호 뒤 4자리, 고객성명, 카드사용금액, 일시불 또는 할부 표기, 사용일시(일자, 시각, 분), 사용가맹점명, 카드사용누계액, 하단에 SMS 발송일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승인시 안내 문자의 표기 순서 및 방식의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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