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75
비조치의견
PEF 업무 관련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중소금융과 · 2017-08-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은행법은 특수관계인 범위에 PEF, 기촉법상 출자전환 등에 대한 예외가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법은 이와 같은 예외규정이 없음
< 업권별 특수관계인 범위 >
은행법 : 특수관계인 포함(30%이상 출자 등) (단, PEF, 기촉법상 출자전환은 예외)
여전법 : 특수관계인 포함(30%이상 출자등) * 예외조항 없음
* 관련 근거 :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2항 2호 및 동 3호
* 기촉법에 의한 출자전환 및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
□ (건의사항) 기촉법 등에 의한 출자전환 및 PEF 출자회사 제외를 여전법에도 동일하게 적용
ㅇ 이는 투자 및 대출의 복합지원을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및 기업여신전문금융회사 육성 방향에 부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여전법시행령 제2조의2
판단 이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은행·금융지주회사·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동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은행과 같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또는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회사 등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ㅇ 업권간 형평성, 규제 차익 문제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등의 범위
연결
관련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 영업의 허가ㆍ등록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시행령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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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