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75 비조치의견

PEF 업무 관련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중소금융과 · 2017-08-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은행법은 특수관계인 범위에 PEF, 기촉법상 출자전환 등에 대한 예외가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법은 이와 같은 예외규정이 없음

< 업권별 특수관계인 범위 >

은행법 : 특수관계인 포함(30%이상 출자 등) (단, PEF, 기촉법상 출자전환은 예외)

여전법 : 특수관계인 포함(30%이상 출자등) * 예외조항 없음

* 관련 근거 :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2항 2호 및 동 3호

* 기촉법에 의한 출자전환 및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

□ (건의사항) 기촉법 등에 의한 출자전환 및 PEF 출자회사 제외를 여전법에도 동일하게 적용

ㅇ 이는 투자 및 대출의 복합지원을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및 기업여신전문금융회사 육성 방향에 부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여전법시행령 제2조의2

판단 이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은행·금융지주회사·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동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은행과 같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또는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회사 등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ㅇ 업권간 형평성, 규제 차익 문제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등의 범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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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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