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75 비조치의견

PEF 업무 관련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금융위원회 · 2017-08-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은행법은 특수관계인 범위에 PEF, 기촉법상 출자전환 등에 대한 예외가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법은 이와 같은 예외규정이 없음 < 업권별 특수관계인 범위 > 은행법 : 특수관계인 포함(30%이상 출자 등) (단, PEF, 기촉법상 출자전환은 예외) 여전법 : 특수관계인 포함(30%이상 출자등) * 예외조항 없음 * 관련 근거 :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2항 2호 및 동 3호 * 기촉법에 의한 출자전환 및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

(건의사항) 기촉법 등에 의한 출자전환 및 PEF 출자회사 제외를 여전법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는 투자 및 대출의 복합지원을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및 기업여신전문금융회사 육성 방향에 부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여전법시행령 제2조의2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은행·금융지주회사·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동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은행과 같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또는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회사 등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업권간 형평성, 규제 차익 문제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등의 범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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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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