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78
비조치의견
거래내역 증명서 및 예탁금잔액증명서 네트발급 허용
금융정책과 · 2017-08-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0.8월부터 타 조합계좌에 대해서는 거래내역 및 잔액증명서 발급이 발급이 불가능
※ (관련 법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ㅇ 고객들은 모든 수협을 하나의 수협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타조합 계좌의 경우 거래내역 증명서 등의 발급이 불가능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
ㅇ 중앙회(수협은행), 회원조합간 증명서 발급 중단으로 고객이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여 처리함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팩스 수발신 및 원본 요청 시 우편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불편 발생
□ (건의내용) 본인 및 대리인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사고예방을 줄이고 타 조합에서도 거래내역 및 예탁금잔액증명서 발급을 허용
ㅇ 목적 및 사유 등에 대한 본인 음성 녹취, 거래점포, 발급점포, 발급시기 등을 기재하여 법적 문제 해소
ㅇ 거래실적증명서도 수협중앙회(수협은행)와 회원조합간은 별도 법인이지만 전산망을 공동 사용 중이므로 발급이 허용된다면 고객의 불편을 해소 가능
판단 이유
□ 업무효율 및 소비자 편익 개선을 위해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고객 이용이 잦은 단순집행 성격의 업무 위탁은 허용하도록 업무위탁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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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