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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선불카드에 소액 신용카드 이용한도 부여

중소금융과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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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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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등에 따라 직불카드는 카드 회원에게 소액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하지만 선불카드는 불가능하여 일시적 잔고 부족 등에 따른 회원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

ㅇ 직불카드*는 카드회원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소액의 신용카드 이용한도(월 30만원)를 부여하며 동 한도부여시 일반적 신용카드 발급요건인 개인신용등급 기준도 적용하지 않음

*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

ㅇ 이와 관련 새로운 간편지급 결제수단의 등장과 핀테크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금융 소비추세 속에서 기존의 직불/체크카드만으로는 금융소비자의 욕구(needs)를 충족하기에는 부족

ㅇ 따라서 기명식 충전형 선불카드(이하 “기명식 선불카드”)에 대해서도 직불카드와 유사하게 소액 신용결제 이용한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제고할 필요

< ※ 기명식 선불카드 필요 및 소액 신용한도 부여 필요성 >

ㅇ ‘간편송금’과 ‘현금 없는 사회’는 소비자의 금융 트렌드임

ㅇ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간편송금’ 기능은 Toss, 카카오페이 송금, 네이버페이 송금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능으로 기존 은행이체의 불편함을 극복한 편리한 서비스

ㅇ ‘현금 없는 사회’라는 글로벌 금융트렌드에 대비하여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본사용처에서 현금없이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결제가능한 기반 구축이 미래 사회에 대한 필수적 준비임

ㅇ 기명식 충전형 선불카드는 이러한 금융트렌드에 따라 고객이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목표를 두고 개인신용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후불교통기능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대중교통 이용)부터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ㅇ 따라서 기명식 선불카드에 후불교통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선불카드의 일시적 잔고 부족**시 카드 소지자가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토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

* 다만 신용질서문란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개인신용등급 기준 등을 충족하는 고객들에게만 후불교통기능을 제공

** 일시적 자금부족시 이용처마다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글로벌 트렌드에도 뒤쳐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카드회원에 대한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직불카드 회원에게 소액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한 취지를 감안하여 기명식 선불카드 회원에게도 예시1 또는 예시2와 같이 조치

(예시1) 직불카드와 기명식 선불카드는 회원의 예금잔고 또는 선불 대금에서 이용대금이 결제 되어 신용카드사의 위험이 낮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기명식 선불카드도 직불카드와 유사하게 소액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토록 관련 법규를 개정

(예시2) ‘예시1’과 같은 법규 개정이 곤란한 경우 개인신용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카드회원에 한하여 후불 교통가드기능*을 적용하여 소액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부여가 가능토록 조치

* 신용질서문란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개인신용등급 기준 등을 충족하는 고객들에게만 후불교통기능을 제공

[기명식 선불카드 기반의 후불교통 카드 발급방안 (예시)]

(1) 발급기준

- 19세 이상 성년에 한함

- 본인 명의 은행계좌 실지명의 확인

- 신용등급 1-6 등급 대상

- 본인 희망 시에만 후불교통기능 제공

(2) 사용기준

- 월 30만원(한도 하향조정 가능)미만의 금액 제공

- 대중교통과 택시만 사용 가능(일반 가맹점 결제는 제한)

(3) 청구기준

- 매월 특정일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후불교통금액 청구

- 청구금액 출금이 안 될 경우 후불기능을 정지

- 현재의 후불교통 청구와 동일한 프로세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제3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제2항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5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선불카드는 발행권면금액의 한도가 있는 등 직불카드와는 성질이 다른 지급결제수단으로서 귀사의 건의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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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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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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