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79 비조치의견

중도반납 렌터카에 대한 예외적 단기렌트 허용

중소금융과 · 2017-08-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캐피탈사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7조의2에 따라 렌탈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1년 이상 계약인 장기렌터카에 한해서만 취급이 가능

ㅇ 1년 이상 장기렌터카 이용 고객 중 중도에 차량반납(중도해지)을 할 경우 캐피탈사는 중도해지 및 낮은 가격으로 반납 차량을 매각하여 매각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구조

ㅇ 캐피탈사가 중도해지된 차량을 단기렌터카로 활용할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금을 최소화하고 손실 보전분에 대한 고객과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

ㅇ 또한, 렌트이용 소비자는 렌트(예:3~5년) 종료후 신차출시가 늦어지거나 특정기간만 근무하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렌트차량이 동 임직원의 1년 미만의 근무연장시 1년 이상의 렌트 후 중도해지하거나 위약금을 부담하고 렌트기간을 연장하는 피해가 발생

□ (건의사항) 영세 렌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캐피탈사가 제한된 범위내*에서 중도해지된 차량을 활용하여 단기렌터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요청

* 12개월 미만의 기존 렌트 거래자의 렌트 만기 도래후 재렌트 또는 계약만료후 신규계약전까지 임시 렌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7조의2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단기 렌탈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중소 렌터카 업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할 사안으로서

ㅇ 본 회신문을 통하여 규정 개정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할부금융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