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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5 등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구형단말기를 IC단말기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중임
ㅇ동 사업을 추진중인 3개 VAN사*는 입찰을 통해 선정되었지만 영업망 열세 등으로 전환 작업이 순조롭지 않음 * 금융결제원과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건의사항) 2018년까지 모든 신용카드 단말기의 IC단말기 전환 관련 현재 3개 VAN사의 전환사업에 추가로 여타 VAN사가 동 작업에 참여시 제한적으로 전환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ㅇ지원대상 영세가맹점의 구형단말기를 IC단말기로 전환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모든 VAN사에게 조성된 전환기금을 지원할 경우, 신속하게 IC단말기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5
판단 이유
□‘17.2.21.부터 전환기금 지원 대상 영세가맹점의 원활한 등록단말기 교체를 위하여 전환사업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VAN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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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5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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