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81 비조치의견

부동산리스 활성화를 위한 제한규정 폐지

중소금융과 · 2017-08-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5년 5월 부동산리스규제가 완화*되었으나 리스수요의 급감, 은행권의 저금리 시설자금 대출 등으로 전체적으로 리스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오토리스 중심으로만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

ㅇ 부동산리스 취급 가능회사 관련 규제**조건상 캐피탈사 중 일부(2∼3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여신전문금융사가 부동산리스의 취급이 불가능하여 사업성 검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 대상자 확대(중소제조업체 보유 업무용 부동산 → 중소기업 전체), 리스방식확대(Sales & Leaseback 방식으로 제한 → 제한없음), 최소리스기간 축소(8년→3년등)

** 부동산 리스 취급가능회사는 시설대여 잔액(차량 제외)이 총자산의 30%이상

□ (건의사항) ① 부동산리스 취급 가능회사 관련 규제(차량을 제외한 시설대여 잔액이 총자산의 30% 이상)를 폐지 또는 완화

② 부동산리스 취급 가능회사 관련 규제를 폐지하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의3(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 위험관리)***의 대출취급 한도 방식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의 가계대출 비율규제 방식**** 등을 준용하여 취급한도를 설정

***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취급시 취급잔액이 여신성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할수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여신전문금융업)와 같은 조 제1항제2호(매출채권 등의 양수ㆍ관리ㆍ회수업무)에 따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함(50%수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의2 제1항 제4호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리스 규제 완화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할 사안으로서

ㅇ 본 회신문을 통하여 규정 개정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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