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간, 금감원내 부서간 외은지점 보고서 자료 공유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KRX(한국거래소)에서는 매월/분기별로 금감원 업무보고서와 중복된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요청 중
* ① 매월 (B2101 : 대차대조표 / B3102 : 자기자본 산출근거 / B2602 :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② 분기 (B2317: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요약)
ㅇ 반면 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요율제 계산을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금감원 보고서*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 자체 시스템에서 은행들이 금감원으로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이미 보고한 자료를 사용 중
* 매년 (B1104 : 기구현황/B2101 :대차대조표 /B2601 :자산부채 만기구조/B2402-1 : 대손준비금적립현황/B5306 : 경영실태계량평가지표/B2501 : 순이자마진B2110 : 손익계산서)
□ (건의내용)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금보험공사처럼 금감원과 한국은행을 포함한 여러 금융규제기관간에 보고서 통합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건의드림
ㅇ 중복되는 정기 보고서 및 수시 보고서의 단일화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과 일관성 그리고 특히 외국은행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기대됨
판단 이유
□ 우리원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과 한국은행법,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한국거래소와 업무보고서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등에 업무보고서 공유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유 근거의 마련은 한국거래소 및 한국거래소 감독기관의 법 규정 개정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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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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