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85 비조치의견

중국계 외은지점 대상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법 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항과 제3항은 동일인과 동일차주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가 각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25를 초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외은지점의 경우 은행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갑기금 및 을기금이 자본금으로 의제되고 법인 형태의 은행과 동일하게 동일인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적용이 되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는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항목으로 "위험가중치 0% 국가의 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와 동 은행에 의해 보증된 신용공여"를 규정하고 있는 바, 기존에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은 위험가중치 0% 국가의 기준으로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3의 제1군 국가(한국, OECD 국가 및 IMF의 일반차입협정국가)를 적용 중

하지만 2015년 9월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의해 위험가중치 0%국가의 기준을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29호의 의한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표준신용등급이 AAA~AA-인 경우 또는 (2) OECD 국가신용도등급이 0~1 등급인 경우로 적용 가능

따라서 중국이 OECD국가나 IMF일반차입협정국가가 아닌 관계로 기존에 위험가중치 0%국가가 아니었다면 2015년 9월의 금융위 유권해석에 의하여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표준신용등급이 AAA~AA-인 경우"에 해당되어 위험가중치 0%국가로 적용되었음

그러나 2017년 5월 24일 Moody's에 의한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영향으로 이제는 동 기준에 의하더라도 중국이 위험가중치 0%국가가 아닌 상황이 발생

현재 한국에는 6개의 중국계은행 서울지점들이 한국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업무 및 무역금융업무 등을 제공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바, 동일인 및 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로 인하여 업무상 제약이 심각한 상황

(중요도) 국제신용평가기관인 Moody's가 5월24일 중국의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중국이 위험가중치0%국가에서 제외되었고, 따라서 중국계은행 서울지점들은 향후 중국정부기관 및 중국계은행에 대한 1년 초과 신용공여 혹은 동기관에 의해 보증되는 1년 초과 신용공여를 취급 할 경우에 동일인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에 따라 한국 및 글로벌 기업과의 모든 여신업무에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와 같은 영업상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해결이 시급

(건의내용) 외은지점이 외국은행 본점의 국내 영업소의 지위를 갖고 있는 상법상 법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외은지점이 은행법상의 동일인과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의 규제에 있어서 본점의 자본금을 원용하여 신용공여 한도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건의

중국계은행의 경우, 헝가리, 오스트레일리아, 아랍에미리트, 영국, 프랑스의 지점들에서 외은지점에 대한 동일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 시 본점의 자본금을 원용하여 신용공여 한도 계산을 하고 있음

또한 중국계은행 서울지점들이 취급하고 있는 여신의 대부분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세계 각지에 설립된 한국기업에게 제공되고 있으면 이로 인해 한국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동 건에 대한 규제완화는 외은지점들에 보다 자유로운 영업환경을 제공하고, 외국계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한국 유치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동 건의를 적극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림

판단 이유

외은지점에 대해 본점 자본금을 지점 자본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국내 고객 보호 및 지점의 건전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가별로 외은지점 자본금 인정방식, 자본금 대비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적용 여부 및 그 수준, 기타 외은지점에 대한 자산 규제가 상이한 바 해외사례와의 일률적 비교는 곤란하며,

필요시, 외은지점의 설립·영업·폐쇄의 전 단계에 걸쳐 본점자본금 제도 인정에 따른 금융시장 및 외은지점에의 영향, 필요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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