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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외은지점 대상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 완화

은행과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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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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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법 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항과 제3항은 동일인과 동일차주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가 각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25를 초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외은지점의 경우 은행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갑기금 및 을기금이 자본금으로 의제되고 법인 형태의 은행과 동일하게 동일인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적용이 되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

ㅇ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는 신용공여 산출시 제외항목으로 "위험가중치 0% 국가의 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와 동 은행에 의해 보증된 신용공여"를 규정하고 있는 바, 기존에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은 위험가중치 0% 국가의 기준으로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3의 제1군 국가(한국, OECD 국가 및 IMF의 일반차입협정국가)를 적용 중

ㅇ 하지만 2015년 9월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의해 위험가중치 0%국가의 기준을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29호의 의한 (1)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표준신용등급이 AAA~AA-인 경우 또는 (2) OECD 국가신용도등급이 0~1 등급인 경우로 적용 가능

ㅇ 따라서 중국이 OECD국가나 IMF일반차입협정국가가 아닌 관계로 기존에 위험가중치 0%국가가 아니었다면 2015년 9월의 금융위 유권해석에 의하여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표준신용등급이 AAA~AA-인 경우"에 해당되어 위험가중치 0%국가로 적용되었음

ㅇ 그러나 2017년 5월 24일 Moody's에 의한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영향으로 이제는 동 기준에 의하더라도 중국이 위험가중치 0%국가가 아닌 상황이 발생

ㅇ 현재 한국에는 6개의 중국계은행 서울지점들이 한국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업무 및 무역금융업무 등을 제공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바, 동일인 및 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로 인하여 업무상 제약이 심각한 상황

□ (중요도) 국제신용평가기관인 Moody's가 5월24일 중국의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중국이 위험가중치0%국가에서 제외되었고, 따라서 중국계은행 서울지점들은 향후 중국정부기관 및 중국계은행에 대한 1년 초과 신용공여 혹은 동기관에 의해 보증되는 1년 초과 신용공여를 취급 할 경우에 동일인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에 따라 한국 및 글로벌 기업과의 모든 여신업무에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와 같은 영업상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해결이 시급

□ (건의내용) 외은지점이 외국은행 본점의 국내 영업소의 지위를 갖고 있는 상법상 법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외은지점이 은행법상의 동일인과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의 규제에 있어서 본점의 자본금을 원용하여 신용공여 한도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건의

ㅇ 중국계은행의 경우, 헝가리, 오스트레일리아, 아랍에미리트, 영국, 프랑스의 지점들에서 외은지점에 대한 동일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 시 본점의 자본금을 원용하여 신용공여 한도 계산을 하고 있음

ㅇ 또한 중국계은행 서울지점들이 취급하고 있는 여신의 대부분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세계 각지에 설립된 한국기업에게 제공되고 있으면 이로 인해 한국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ㅇ 동 건에 대한 규제완화는 외은지점들에 보다 자유로운 영업환경을 제공하고, 외국계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한국 유치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동 건의를 적극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림

판단 이유

□ 외은지점에 대해 본점 자본금을 지점 자본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국내 고객 보호 및 지점의 건전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ㅇ 국가별로 외은지점 자본금 인정방식, 자본금 대비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적용 여부 및 그 수준, 기타 외은지점에 대한 자산 규제가 상이한 바 해외사례와의 일률적 비교는 곤란하며,

ㅇ 필요시, 외은지점의 설립·영업·폐쇄의 전 단계에 걸쳐 본점자본금 제도 인정에 따른 금융시장 및 외은지점에의 영향, 필요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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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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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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