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83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 삭제에 대한 재검토 건의

금융위원회 · 2017-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현황) 신용정보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함

□ 문제점

ㅇ 분쟁 발생 시 금융회사의 입증 책임 이행 불가

- 상거래 종료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삭제건과 관련하여 고객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는 입증 자체가 불가하여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블랙컨슈머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금융소비자?금융회사 간 분쟁 시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돌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정무위원회 회부

ㅇ 소비자 권익 침해 및 민원 폭증 우려

- 상거래 관계 종료 후 10년이 경과하여도 금융거래정보 확인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가능하며 실제로도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상거래종료 이후 발생하는 상속 분쟁 등의 경우에 고객은 금융회사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금융당국의 민원으로 이어질 우려

- 따라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할 경우 소비자가 과거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민원 대응이 어렵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

[참고] 상거래 관계 종료 이후 발생 가능한 대표 문제 사례

1. 고객이 해지 등 부존재 계좌에 대해 악의적으로 지급을 요청

2. 상속세 탈루혐의 조사 등의 소명을 위하여 고객이 거래내역을 요청

3. 상속 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피상속인의 관련 자료를 요청

4. 채권 매각 등으로 채무가 이전된 고객이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송 등을 제기

5. 고객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대위변제한 경우, 보증서 발행기관의 자료요청

□ (건의사항) 법정 기간 경과 시 연체정보 등 고객에게 불이익이 되는 정보의 이용 금지는 필요하나, 불이익정보와 관련 없는 일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금융기관의 분쟁대응을 위하여 삭제의 예외사유로 인정할 필요

※ 현재 삭제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2단계 분리보관을 통해 고객 원장 삭제, 별도 DB 또는 Table관리, 엄격한 사용 통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또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분리보관 근거 추가 필요

ㅇ 법 개정*을 통해 상거래 종료 이후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한 건에 대하여는 분쟁 시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삽입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판단 이유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제20조의2).

ㅇ 이에 대하여 귀 협회는 ①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한 건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면제하거나, ②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 또는 금융기관의 분쟁대응 목적으로는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 하셨습니다.

□ 그런데, 동 규정이 도입되던 입법당시에도 귀 협회가 제안하신 것처럼 분쟁 대응을 위하여 5년의 기간이 적절한지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등 다른 측면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5년의 기간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 제도가 2016. 3. 12. 시행이후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제도가 잘 정착되는지 추이를 지켜보며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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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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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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