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91 비조치의견

해피콜제도 개선

보험제도팀 · 2017-08-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ㅇ URL을 통한 해피콜의 경우 전화를 통한 해피콜의 구두 질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ㅇ 해피콜 전화의 경우 통화전 전화가 갈 것이라는 사전안내 없이 이루어져 계약자의 사정으로 전화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함

ㅇ 변액보험과 같이 상품내용이 다소 복잡한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자가 해피콜 전에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

□ (건의사항)

ㅇ URL을 통한 해피콜의 경우 계약자가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문구 및 문장 배치 수정 요청

ㅇ 해피콜 전화통화 전에 해피콜 예정임을 SMS로 미리 안내 요청

ㅇ 해피콜 전 보험사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계약자가 보험계약 내용을 한번 더 체크할 수 있도록 안내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2-34조의 2

판단 이유

□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판매모니터링(이하 "해피콜") 시 1일당 2회 이상, 최소 5영입일 간 통화를 시도하고도 보험계약자가 응대하지 않을 경우,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함

- 다만, 보험회사가 해피콜 전화통화 전에 해피콜 예정임을 SMS로 미리 안내하는 등 안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는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결정할 사항으로, 금융당국이 간여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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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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