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92 비조치의견

해지환급금 초과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처리 기준

보험제도팀 · 2017-08-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농협중앙회 사업분리 전 공제대출거래 약정서와 생명보험 표준약관 상의 보험계약대출 관련 조항이 서로 달라 업무 처리기준 모호

(별첨 참조)

ㅇ 농협공제 대출거래 약정서:약관대출의 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때에는 농협중앙회가 해당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대출금과 상계 가능

ㅇ 생명보험 표준약관 : ’02.8월 이전에는 약관대출이자 납입지연시 보험계약을 해지 가능하도록 정하였지만 ’02.8월부터는 보험계약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차감)가능하도록 변경

□ (건의사항) 1)사업분리 이전 해지환급금 초과 공제약관 대출 중 정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상계가능 여부

ㅇ 2002. 8월 이전 공제약관대출에 대해서도 판례(붙임 참조)에 따라 정상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상계 처리 가능 여부

ㅇ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따라 2002. 8. 1.부터 2012. 3.까지는 공제대출거래약정서 상 “상계특약”을 우선 적용하여 정상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험계약대출시 해지환급금 초과분(원리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 가능한 지 여부 확인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3조(보험계약대출)

판단 이유

□ 건의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보험계약대출 관련 사항은 개별 보험약관(혹은 공제상품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대출시 해지환급금 초과분(원리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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